필리버스터(Filibuster, 의사진행방해)란 입법관행상 미국 연방상원에서 다수파가 양보를 하거나 법률안을 철회할 정도로 오랫동안 연설함으로써 의회의 활동을 연기하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상원의원 소수파(때로는 1인의 상원의원)에 의하여 사용되는 의회의 전술. 의사규칙으로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연방하원과는 달리 상원은 법률안의 토론에 시간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발언은 의안과 전혀 무관할 수도 있다. filibuster 라는 용어는 원래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을 가리켰으며, 19세기 중반 라틴아메리카 폭동에 참가했던 미국인들과 같이 변칙적인 군사모험가를 지칭하는 말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1800년대 중반에 들어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1957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출신의 상원의원인 스트롬 서먼드는 민권입법을 방해하려는 남부 출신의 상원의원들에 의한 시도(결국은 실패했음)의 일환으로서 24시간 이상을 발언했는데, 이는 기록상 가장 길었던 개인적 의사방해연설이었다. 토론을 종결시키거나(즉 표결에 들어감으로써 토론을 제한하거나 끝냄), 소수파를 피로하게 하기 위하여 24시간 연속으로 개회하는 것은 의사방해연설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이다. - 출처: Nate(empas) 사전 

필리버스터는 미국에서도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상원의 규정일 뿐리라고 한다. 참 좋은 규정인 것 같다. 특히 어떤 법안 처리 때문에 폭력과 몸싸움으로 점철된 우리나라의 국회의 모습에서는 신사적인 - 말로서 저지를 하는 좋은 대안같다. 어자피 국정을 운영하는 국회의원인 만큼 이렇게 늦어지긴 하지만 합의점을 찾을 다른 방도를 모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 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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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국회법은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통상적인 발언시간을 15분 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일의제에 대한 발언도 2회로 제한하고 있다. 1973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엔 30분으로 발언시간을 제한했다. 발언 시간 제한이 없었던 1964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준연 의원의 국회 구속동의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쉬지 않고 연설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준연 의원은 당시 한일국교협상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비밀회담을 통해 일본자금 1억3000만 달러를 수수했다”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이 국회에 김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를 요청했다. - 출처:
flaneur suzak.egloos.com 

*기사(인천일보: 야, 합법적 방해로 3월 국회 방어) 보기

얼마전 TV에서 어떤 방송법 관련(대기업의 언론 지분율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법을 통과 시킬때 아주 "유치 찬란한" 모습을 9시 뉴스에 그대로 보여지므로 정말이지 너무도 가슴이 답답했다. 이러한 신사적이고도 좀더 신중한 방식의 규정이 너무도 필요한 것 같다. 

또한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반대 규정과 함께 더이상 폭력으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거나 저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행이도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이 또한 아주 신중하게 좋은 법안으로 혹은 규정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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