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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꿈꾸다 - 예비 법률가가 꼭 읽어야할 성장 소설
이은영 지음 / 중앙books(중앙북스) / 2008년 8월
평점 :
절판


나도 로스쿨을 꿈꾼다. 지금은 많이 흔들려 법조인과 외교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지만(물론 둘 모두 쉬운 꿈도 아니고..), 어찌되든 로스쿨은 진학할 생각이다. 법학 그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정치학 쪽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치외교에 꿈을 둔 것이긴 하지만, 법학 자체가 정치외교에도 보탬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으나, 나에겐 꽤나 의미있는 책일거라고 생각하고 접한 책이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책의 설명은 다 가짜다. 예비 법률가가 꼭 읽어야할 소설 좋아하시네..라고 말해주고 싶달까. 예비 법률가보단 편안한 성장소설을 찾는 사람이 읽으면 좋을터다. 최상의 독자는 '로스쿨을 꿈꾸지만 당장 로스쿨 진학에 보탬이 되거나 법학과 관련된 것을 읽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나 법학을 배우는 사람들의 성장소설을 가볍게 한 편 읽어 법학에대한 관심을 강화시키고 싶은 사람'. 읽는 사람이 여성이라면 30% 정도 효과 강화다. 이 소설은 로스쿨보다 오히려 여성의 권리, 남녀차별에 더 포인트를 두고 서술하고 있다는 느낌도 짙다. 아마도 그 시대에는 그랬을터다. 법학과에 단 하나뿐이었던 그녀, 이건 그녀의 자전적 소설이고, 거의 그녀의 에세이나 마찬가지인 소설이다.

결정적인건 로스쿨이 안나온다. 앞서 말했듯 저자 이은영씨가 법학과에 입학하고 다니는 이야기다. 이은영씨가 법학을 배울 때 우리나라에는 로스쿨이 없었다. 그녀가 서울대 법학과에서 보낸 이야기(문리대라는 명칭에서 시대가 느껴진다!)를 그려내고 결국은 로스쿨을 꿈꾸게 된다는 이야기. 말 그대로 로스쿨을 꿈꾸는 것이지 로스쿨을 직접 언급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 오히려 법학과의 한계만을 지적하며 로스쿨을 찬양하는 느낌이랄까. 로스쿨 제도 편성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맞춰 자전적 소설도 내고 겸사 겸사 로스쿨 제도의 명분도 만든다는 느낌이 짙었다.

물론 소설 자체는 재밌었다. 거침없이 진도도 나갈 수 있었고, 그녀가 한 말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조인의 자세에 대한 글도 조금씩 실려있고(매 챕터 시작부마다 써져있다), 그녀가 바라봐온 교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언급하고 있고, 진짜 법학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인 것은 확실하다. 오히려 그런 가벼운 목적으로 읽는게 실망도 적고 좋다. 물론 떡밥을 던지고 제대로 회수하지 않는 점(교수가 나빴는가 좋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처럼 하다가 두리뭉술하게 끝나버린다)이 완성도를 떨어트리기는 하지만.

(지금 평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제목밑에 "예비 법률가가 꼭 읽어야할 성장 소설"이라는 말만 빼더라도 평점이 몇 점은 더 높아질 것 같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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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문 마스터 완성편 1001 SENTENCES MASTER
김기훈 외 지음 / 쎄듀(CEDU) / 2009년 12월
평점 :
품절


고등학교 3학년보다는 1, 2학년에 적합한 책.. 1, 2학년에 한 번 떼두면 독해의 전반적인 틀이 하나 잡힙니다. 그걸로 100% 완성, 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독해 능력 향상에 큰 보탬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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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 3집 - Growing Season [Part B]
윤하 (Younha) 노래 / 지니(genie)뮤직 / 200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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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3집 파트A에서 실망했던큼,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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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도 괜찮아 - 영화보다 재미있는 인권 이야기
김두식 지음 / 창비 / 201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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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책이었다. 그래서 읽기 시작한 책이, 바로 이 『불편해도 괜찮아』였다. 저자인 김두식씨(라고 해야되나?)에게는 이미 『헌법의 풍경』에서 받은 이미지가 있었다. 뭐라고 해야할까? 이단아, 라는 표현은 조금 어긋난 것 같고,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 그리고 그 이상으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검사보다는 변호사가, 변호사보다는 교수가 잘 어울리는 사람. 법학과 교수=법학자라고 해도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내가 상상했던 법조인의 이미지──이성적인 법조인 이상으로따뜻한 법조인──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그렇지만 이번 책에서도, 『헌법의 풍경』에서도 그의 논리는 정연하고 날카롭다. 그것은 그의 글이 매력적인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논리적 허점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빈약한 글은 아니다. 내가 처음 그의 글을 접했을 때,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책이 막연히 읽고 싶었고, 그러면서 읽게 되었던 『헌법의 풍경』은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는 느낌 이상으로 현실고백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가 법조인이라는 틀 안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러나 꼭 한 번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는 느낌이었다. 『헌법의 풍경』이 2004년에 출판된 책이니까 이제 6년이 넘었고, 그도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성인 중 한 명이 된 느낌이다. 2004년에 출판된 책은 2007년에도 2010년에도 끊임없이 여러 기관, 여러 언론이 선정하는 '이달의 책'이나 '이주의 책'같은 곳에 선정되곤 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헌법의 풍경』이 여전히 훌륭한 책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책 자체가 잘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의 법조계 현실은 6년간 큰 변화를 맞이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것이리라.

김두식씨는 이후로도 <불멸의 신성가족>(2009) 등을 써서 계속 법조계를 비판해왔다. 그는 본인이 법을 공부했고 한 때 법조인이었기에 더욱 더 법조계를 비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법조계가 지나치게 폐쇄화되었고, 그러면서 자기 성찰이 부족한 집단이 되어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깊이 생각해보아야할 부분이기도 하다. 결국 김두식씨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그러한 법조계의 '변두리'까지 와서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변두리라는 어휘 선택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법적인 실무를 보는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의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어쨌든, 이렇게 날카롭게 현실을 비판했던 저자가 들고 온 책은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이다. 제목만 보고 그 내용을 뽑아내기는 좀 어렵다. 영화보다 재미있는 인권이야기, 라는 부제를 들으니까 아, 하는 생각이 든다. 불편하다, 라는건 인권 이야기인 모양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하고 김두식씨가 글로 담아낸 인권 이야기다. 특별히 예상 독자층을 딱 정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학생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재밌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대단한 영화광이었다는 저자가 그간 봐온 영화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집어내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사실 하고 싶었던 많은 이야기는 동아리 내 독서 토론에서 이미 신나게 해버린지라 무어라 말을 해야할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영화를 주제로 해서 인권에 접근했다는 것이다. 영화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다뤄진 영화들을 이미 본 사람이라면 인권이라는 막연한 개념이 좀 더 머릿속에서 잡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리라. 영화 선택도, 물론 오래된 영화나 구하기 어려운 영화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접할 수 있었고 현재도 접할 수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부분 부분 파고들기보다 인권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내가 꽤나 인권을 편협하게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었다. 우리가 당연히 평등하다라고 하는 요소가 사실은 평등한 요소가 아니고,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특히 동성애자의 이야기를 다룬 부분은 우리가 모두 꺼려하면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속시원하게 긁어준다. 거기에는 우리가 동성애자에게 가진 수많은 오해와 편견도 섞여있다. 저자의 말에 귀기울이다보면 "무슨 이런 당연한 소리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 돌이켜보면 정작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오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인권의 기본은 저자가 지적하듯 '대우받고 싶은 만큼 대해주는 것'이 이상적인 황금률이다. 동시에 인권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모두가 똑같다는 것은 일면 인권 침해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누군가 몸이 힘들다면 그가 일반적인 사람과 같은 사회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한다. 그게 진정한 인권의 시작이다.

그렇지만 그건 여러가지 측면에서 참 어려운 일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확장시키고 확장시키고 다시 확장시키다보면, 그것은 어느새 '차별'이 되어버린다. 저 사람은 몸이 힘들어서 하기 어렵겠지, 라는 생각은 뻗어나가고 뻗어나가다보면 '어차피 하지도 못하잖아'라는, 부정적인 억양으로 흐르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일반적인 사람과 같은 사회 생활'이 어려움을 인정하는게 아니라 '사회 생활'이 어려움을 인정하고 만다. 그러고는 그를 대우해주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게 인권 보장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 중 하나인 것은 아닐까.

사실 인권이라는 개념도 사회 변화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 나 역시도 평상시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넓히지 못하고 있었지만,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내용이었다. 나의 정치관이랄까, 인생관이랄까, 어쨌든 나는 여전히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인권도 사회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용인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는 것은 확실하다.

내용 외로 나와보자면... 책 재질이 참 좋다. 종이도 두껍고 질이 좋은 용지를 사용했다. 아무래도 영화 사진 등을 넣어야해서 그랬던 모양. 그렇지만 딱 쥐었을 때 참 기분이 좋은 책이다. 내용과는 무관하게 말이지. 요즘 그런 책이라면 역시 <너의 의무를 묻는다>. 물론 두 책의 느낌은 많이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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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김두식 지음 / 교양인 / 2004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경북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두식. 처음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헌법의 풍경이란 책도, 아직 로스쿨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쓰여진 책이다. 그렇기에 그가 이 책 안에서 대안으로서의 로스쿨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리라. 꽤 오래된 책이지만, 법, 그 중에서도 헌법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 꼭 한 번 읽어보고 싶었다.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기도 했다. 나의 섣부른 판단으로는 헌법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검사가 되며, 미국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 코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받은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해 알았더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추측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의 추측은 완전히 틀렸다. 헌법 그 자체를 변론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수많은 법조인들이 왜곡하고 뒤흔들어놓은 헌법의 본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과 같은 많은 법률이 따라 나온다. 실용 법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진지하게 쓰고 있지만, 법학이라는 학문으로서 접근하기보다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방향에서 헌법에 접근한다. 그게 이 책이 지닌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다.

책은 너무나도 많은 요소를 다루고 있고, 덕분에 나 역시도 할 말이 많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기에 그걸 줄여서 어떻게, 얼마나 말해야하는지도 모르겠다. 우선 꼭 하고 싶은 말이라면 반드시 읽어보라는 것 정도. 그리고 의외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법률상식이 많았다는 사실. 우리가 누구나 하게되는 잘못된 법에대한 생각을 헌법의 기본 정신(저자가 말하는 바대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깨워준다.

그가 책에서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묵비권, 즉 말하지 않을 권리다. 그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나누어 설명해주고, 임의수사에서 피조사자는 누구나 말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말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그것이 진실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자체를 무효화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맞으니까 대답을 못하지, 하고 쉽게 말하게 되는데(물론 그 역시도 작품 내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 실생활과 법정에서의 다른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지만) 그것이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검사들에 의해 짓눌려온 우리 최대의 방패이자 최대의 무기인 말하지 않을 권리는 되살아나야한다, 이것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요체다. 그리고 그는 그 실효성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큼지막한 사건에서 말하지 않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온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변호사 출신, 즉 법조인 출신이라는 사실으로써.

사실 법정은 왠지 경직된 느낌을 준다. 그것은 곧 일반인보다 법조인들을 한층 더 높은 계층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된다. 법정은 경직된 전문가, 엘리트, 스페셜리스트라는 느낌을 주는 검사와 판사 그리고 변호사의 각축장이다. 거기에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끼어들 곳이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법률을 일반인이라고 해서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 역시 곳곳에 열려있긴 하지만, 저자의 말대로 그것은 기성 법조인들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방해로 가로막혀있다. 대표적인 것이 실생활과는 서로 다른 의미로서의 용어의 사용이다. 국어사전에 없는 뜻으로 논문에 쓰이고 그것이 거듭되어 사용되다보니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해낸 대국어사전의 내용까지 뜯어고쳐버리는, '법조인의 힘'이자 법률이 어려운 이유. 물론 그것 뿐만은 아니다. 하지만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할 검사와 구제자가 되어줘야할 변호사, 공정한 심판이 되어야할 재판관이 한통속이 되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오는 모습을 지금까지 너무 자주 봐왔고, 지금도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며(사법고시 패스생 vs 로스쿨 변호사시험 우수성적자(현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저자 역시 그 부분을 강조한다.

그는 로스쿨을 배심원제나 사법일원화와 함께 법조 개혁의 하나의 길로 보았다. 그가 바라던 로스쿨이 지금과 같은 형태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가 상상했던 로스쿨이 지금과 같은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었으리라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로스쿨의 등장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그 자체에도 의문을 품고 있는 나지만, 이러한 형태의 개혁은 혼란을 가속시킬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다. 단체로 자퇴를 하고, 이제 기성 법조인이 될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나 이미 법조인의 신분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법조인의 진입을 가로막으려 하는 모습은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물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알기에 부분 공감이 되기는 하지만. 로스쿨의 가장 큰 장점은 현실적인 사법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저자가 로스쿨 제도를 사법개혁의 한 요소로 본 이유는 법 교육의 다원화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행 사법연수원 체제에서 각교 로스쿨 체제로 건너가면서 "변호사가 판사가 선배고 검사가 후배인" 상황, 즉 인맥 중심의 법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중 한권으로 손꼽히는 『불멸의 신성가족』에서도 소위 말하는 '사법 패밀리'를 까고 있지만, 이 책에서도 법조인들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시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선후배 관계로 뒤얽힌 법조인들의 관계에 개혁의 필요성을 말했다. 지금까지 검사들이 '관행적으로' 행해온 탈법적, 불법적 수사 등을 철저하게 파헤쳤고, 그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국민들의 자기 보호 수단을 공개했다. 기형화된 국내 법조계를 소개하는데 3장, 4장, 5장 등 3개 장을 할애하고 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한 법조인이 되어버린 현실, 그가 가장 답답했던 것은 그런 요소일런지도 모르겠다. 그가 검사체질이 아니라고 휘리릭 미국으로 떠나버린 이유도 그런 것일지 모르겠고.

사실 책의 논점은 묘하다. 검사로서의 경험은 자신이 검사들을, 법조인들을 비판하는 제1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이 검사로서 겪었던 힘든 점들까지 제시하면서 사법 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지면 전반에서 현재의 법률 체계는 지나치게 고가를 요구하며 희소성이 큰 형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연 법조인 수에 대해서는 이러한 희소성을 낮추어 법의 생활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물론 미래의 법조인들에게 그것은 곧 생활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이 법무부 아래 있으면 안되는 이유나 공단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여러가지 한계를 볼 수 있었다는 점도 포인트. 돈이 없더라도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어쩌면 그것이 모든 버조인들이 추구해야할 진정한 법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법은 국민을 제약하는 것보다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하 는 생각도 들었다. 무엇보다 김두식이라는 사람, 그냥 글을 좋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건대 글을 굉장히 잘 쓴다. 책은 그만 쓰고 싶다면서도 책도 계속 나온다. 자신의 분야에 충실하고, 글까지 잘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나에게 유시민이 그랬고, 정재승이 그랬다. 그리고 이제 김두식이라는 사람도 그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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