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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호 규칙 제2조 3항에 따라 네아 위원은 감염자로 간주하고 그 처분을 친족 사피에게 위임합니다. 이는 동조 4항 '심리적, 신체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가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한다.'를 적용한 결정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닥터후가 제출한 관찰보고서를 물론 살펴보았습니다. 네아 위원의 신체 반응이 기존 감염자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고, 특히 녹차호의 의료집단을 총괄하는 닥터후 위원의 보고서 4장 7번째 단락을 인용하자면 '기존의 감염자와 달리 N은 호흡수, 혈압의 변화가 5~7배 정도 천천히 일어났으며, 이 변화의 폭도 역시 기존 감염자 데이터와 다른 점이 있다. 가령 감염자는 감염 후 1시간 내 헤모글로빈의 철분자 탈리가 일어나 체내 산소량이 급감하고, 호흡수가 기이하게 적어지며 혈압 역시 60 이하로 떨어진데 반해, N는 혈압이 60~70 사이이며 호흡수 역시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떨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헤모글로빈 철분자 탈리는 분명히 관찰된 것으로 기존의 것과 속도와 정도 면에서 다르다고는 할 수 있어도 감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N은 분명히 기 감염자에게 물렸고 체액 감염이 되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녹차호를 하나의 사회로 규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분명하고 엄격한 규칙을 제정했으며 이 규칙은 녹차호 주민이라도 그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평등한 규칙입니다. 특히 네아 위원은 총회의 임시 위원과 자문직을 겸하는 전문 위원으로서 규칙의 무게를 더 무겁게 적용받는 당사자입니다. 이는 네아 위원의 기여와 노고가 이 배안에서 특출나고 대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여 예외적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이해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만든 바로 그 본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번복되지 아니할 규칙이기에 결정을 미룰 수도 없으며 지체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상기 언급한 닥터후 보고서 동종 단락을 참고하여 타인을 공격할만한 위험 감염체로 전환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미루어 예상할 수 있기에, 그 처분을 시각을 다투는 즉결처분이 아닌 나흘 뒤 시드니항에 정박한 후 그 육지에서 사피 위원이 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정 배분이 특칙도 아니고 예외 적용도 아닌, 규정에 있는 조항을 모두 적용했으나 단지 상황적 특성과 전문위원 보고를 적용한 맥락적 용통성 합의에 지나지 않음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