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박상오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7월
평점 :
품절


  유투버를 꿈꾸는 1인으로서 언젠가 유투버를 꿈꾸며 아이템만 생각하고 있는 요즘! 아무래도 영상을 만들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만들고 운영하고 싶기 때문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법률상식> 제목은 너무나 획기적이었다. 아마도 예비 유투버나 현직 유투버이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책이 아닐까 한다.
 
   법률이라곤 국가고시 준비할 때 공부한 의료법 관련 4종이었는데, 그 때 이후로 처음 법률을 접한다. 이 책에서는 저작권법, 엔터테인먼트법, 미성년을 위한 법률 등 다양하게 유튜브를 위한 법률 내용만 담겨있어 훌륭한 책이라 생각한다. 일단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고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읽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표현'은 저작권인데 표현 전 '아이디어'는 저작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걸 읽고 솔직히 뜨악- 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아이디어를 훔쳐 디자인을 하고 회사 내에서는 난리가 나지만 재판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생기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와! 역시 법률을 제대로 알아야 어떤 것에도 지지 않겠구나 하는 부분이었다. 뒷편으로 가면 폰트 라던가 유튜브의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과 유투버들의 권리에 대해 잘 나와있어서 많이 배웠다. 또한 영상에 관해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도 적혀 있어 나중에 활용 가능할 듯하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하여  MCN과 관련한 법률이다. '나'가 아무리 유튜버로서 인기가 된다고 해도 MCN에 가입할 일은 드물겠지만.. 가끔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볼때면 느껴지는 것이 있다. 아 분명 이 영상은 1인이 찍은 것이 아니라 여러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그걸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린것같다. 싶은 영상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고용(?)할 수 있었던걸까? 싶기도했고, 이 영상편집은 크리에이터가 할 법 하지 못한데도 잘 편집되어있는 영상도 있어서 궁금했다. (공부했나?) 그런데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같이 1인 크리에이터에게도 그와 비슷하게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채널들을 모아서 지원, 관리하는 회사"가  MCN이라고 한단다. (책 300p) 
    MCN과의 계약, 그리고 그 유형과 유투버가 어떤 의무와 권한을 가지는지, 계약해제하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세월이 변하니까 참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는 듯 하다. MCN이란 새로운 개념을 배워서 앞으로 유튜브 영상을 볼 때 괜히 MCN에 가입한 유튜버일까 찾아볼 것 같다.

  여튼 법률은 말이 어려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 책의 작가가 대학은 일본에서 하고 변호사 시험은 한국과 미국에서 합격하였다. 그래서 인지 3개국가간 법률을 비교해서 설명도 해주고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해줘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것 같다.(그래도 어려운 부분은 어렵긴하다.) 

   그렇지만 '나'는 법조인이 될 것도 아니고, 1인 크리에이터가 될 때 법에 저촉되지 않고, '나'의 권리와 의무를 알기 위해 읽는 책이라 어려운 부분은 스륵- 넘어가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법률은 열심히 읽어도 며칠이나면 잊는게 사람인지라...(의료법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중요한 것만 생각나고 잊혀진다. ) 또, 법률개정이 자주되는 편이다보니 지금 잘 알아둬도 짧게는 1년, 3년.. 길게 5년만 지나면 꽤 많이 바뀌어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법률은 갑작스레 개정되는 일은 잘 없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거기에 변하는 것들만 업데이트 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 책에서는 유튜버 개인의 권리나 콘텐츠 제작 등에 관련하여서 고려할 것들 수익창출에 관한 문제 등 중요한 것들은 쏙쏙 빼내어 예시와 함께 설명되어있어 좋았다.   참고로 말하자면 유튜버 개인의 권리는 초상권 등과 퍼블리시티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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