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윤재왕.윤지영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6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헌법을 읽으며 깨닫게 되는 새삼 놀라운 진실은 다름 아닌 언어의 준엄함이다.

말하자면, 나는 널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해, 나만 널 사랑해, 그 어마어마한 차이.

어떤 것은 다른 것들을 포괄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 배척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모든 말은 동의일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다. 

준엄함이라고 말했지만, 때에 따라 자신의 뜻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데서 그 '준엄함' 자체를 스스로 뒤집어버리기도 하는,

언어의 신비로움.


법도 딴세상 이야기 같은데 헌법이라면 더욱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코 뜬금없지 않다.

사회를 뒤흔드는 큰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생활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 몇가지 예만 옮겨 보면 이렇다.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권리다. 아래 사항은 주목할 만하다. 

"쓴 사람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일기는 결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일기는 범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없다. 아예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일기에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기를 압수하거나 증거로 제시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물론, 절대적 권리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소한 범죄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테러의 예방" 등의 공적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해석되긴 하나, 그 취지와 의미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제 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일반 범죄행위는 개인에 의한 것인데 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반사회적 행위이고, 국가에는 범죄 예방의 의무가 있다. 형벌권을 국가에 준 것도 그 때문이다. 

"범죄 예방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질서의 유지뿐 아니라 발생한 범죄 피해로 큰 상처를 입은 시민을 보살피고 위로하는 일도 국가의 할 일이다. 이는 바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된다."


책은 헌법의 의미와 그 의의는 물론 한계나 개선점도 지적하고 있다.

가령, 위의 범죄 피해 구조에 대한 것은,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생명·신체 등에 대한 피해"로 바꿔야 한다고 짚는다. 

범죄에 의한 경제적 피해 역시 생존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로 막심하므로, 그러한 국가의 기능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이나 법률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보장하고 있으나, 피의자 단계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이 점 역시 개선의 필요성을 덧붙이고 있다. 


다 옮기진 않지만, 잠시나마 심장이 쿵쿵쿵 박동을 빨리할 만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을 감동을 던져주는 책이다.

무엇보다 현대 한국이 돌아가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지인들께 권하고 싶은 책이다. 결코 후회 없으리. 


<지금 다시, 헌법 -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지음/ 로고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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