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식 비판 - 지식 경제 시대의 부와 분배
가 알페로비츠 & 루 데일리 지음, 원용찬 옮김 / 민음사 / 2011년 3월
평점 :
절판


부자가 된 사람들은 과거의 유산을 잘 활용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과거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중에 누구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유산이 있었는 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개인의 능력차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겠지.

 

그리고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좀 나눠가지자고 하는 것은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나는 얼마나 과거의 유산을 잘 활용하고 있을까?  반성해볼 일이다.

 

--------------------------------------------------------------------------------------------------------------

새해마다 추가되는 노력의 성과는 해를 거듭할수록, 무한히 늘어나는 과거가 이미 기여해 놓은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욱더 작아질 수박에 없다. 이를 분수로 나타내 보면, 분자(현재의 기여도)는 1년만 지나면 분모로 이동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분모(과거의 기여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진다.

 

표준화는 공동 번영의 전제 조건이다. 표준화는 또한 회계, 유통, 마케팅, 노무관리에 새롭게 접든하는 토대를 이루었다.

 

로코의 주장을 보면 개인은 자신이 기여하여 창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유할 자젹이 있다. (기여분 이상은 아니다), 리카도는 지대란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외부 횐경을 통해 야기되며 개인 자신이 기여한 대가는 아니라고 통찰했다. 그리고 밀과 여러 사람들은, 새로운 문제점으로서 사회 전체가 창조한 불로 가치는, 로크의 원리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서 사회적 재산의 형태로 다루어 공공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홉하우스 경제학의 근본 문제는 재산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욕구에 적합한 조건 속에 올바르게 자리매김시켜 재산권의 사회적 개념을 회복하는 것이다.

 

루스벨트 대통령 : 자신이 노력한 것 이상으로 소유한 사람과, 자신이 소유한 것 이상으로 노력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 국가의 진보에 중대한 문제이다. 국가 문명의 생존은 블로수득의 부에 근거한 특권을 제거하는 데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정책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루즈벨트는 고소득과 상속재산에 과세를 요구했다.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에서만 당대의 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채무자일 수 밖에 없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결사체의 채무자다. 이 결사체에 들어설 때부터 사람은 자신의 조상이나 다른 선조들이 일궈 놓은 유산을 지분으로 갖는다. 태어나면서 사람은 이전 세대들이 쌓아 놓은 무한한 자산으로부터 혜택을 입기 시작한다.

 

캐넌 - 인류 역사에 늦게 진입한 우리 같은 다른 세대들이 과거 인류가 수행했던 결과로 소유하게 되는 순 경제적 이득, 말하자면 사회적 향상의 유산이라는 핵심 개념을 콜과 함께 이해했다. 향상의 유산에는 첫째로 연구와 경험에 의해 생산되어, 책과 기타 도구, 구두 교습과 단순한 모방에 의해 각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까지 전달된 지식과 기술이 담겨 있다. 건물, 장치, 조경 등 생산 영역에서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축적된 재화의 지속적 공급 증가가 두 번째 요소를 구성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생산에 협력하도록 만드는 사회적으로 창조되고 물려받은 조직이라는 유산이었다. 캐넌은 상속재산의 다양한 요소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과정에서 전통 경제학도 퇴행의 길을 걸었다고 본다.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성공은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얻게 되는 산물이다. 이곳에서는 교육과 연구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질서 정연한 시장이 있으며 또 사적 부문이 공공투자 덕택에 엄청나 이득을 거두고 있다. 누군가가 실질적인 공공투자의 혜택을 입지 않고도 미국에서 부유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단언하다면 그것은 순전히 오만이다.

 

뉴턴 :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대규모 자본이 사적으로 상속되는 일은, 자신이 기여해서 번 것에 대해서만 응분의 권리 자격을 가진다는 원칙을 어긴 것이다. 상속 후계자는 그 유산을 받을 만큼 직접 대가를 치른 것이 없으며, 동시에 상속재산 자체도 모든 부와 마찬가지로 거의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지식의 기여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분배 정의에서 지식 유산 이론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본 권리 주장을 포함한다.

1) 사람은 자신만의 개인적 기여로 이뤄진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만을 받을 자격이 있다.

2) 사람은 자신이 창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혀 보상받을 자격이 없다. 즉 개인이 기여하지 않은 결과물을 자신의 소득과 부로 삼는 것은 불로소득이며, 도덕적으로 말하면 부당한 보수이다.

3) 널리 보면 사회 역시 부의 창조에 기여한 몫을 이득으로 가질 권리가 있는 데, 그 중 많은 부분은 아무런 권리 주장도 못한 채 특권층의 개인들에게 부당하게 빼앗기고 있다.

4) 현대 번영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누적적 지식과 기술 유산인데, 바로 이는 앞의 세 가지 원칙에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5) 현재의 부와 소득의 상당 부분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재분배되거나, 적어도 평등을 확산시키도록 촉진하는 데 쓰여야 한다.

 

지식 유산 이론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동등하게 과거 새대가 유산으로 물려준 기여분에 대해서 잔여 청구권자가 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과거의 기여도는 사적 부에 대한 사회적 청구권을 의미 있게 할 정도로 충분한 규모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사회적 청구권의 도덕적 기초는 우리가 지식 기반 성장의 궤도로 더욱 진입해 감에 따라 점점 더 커진다는 점도 강조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5)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