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 공지영 장편소설
공지영 지음 / 창비 / 2009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과연 정의는 뭘까? 그 정의라는 것이있기는 한걸까? 다소 진부한 이런 질문에 내 개인적인 의견은 당연히 있다이다.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있는것은 결코 아닌거 같다. 만약 내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아무 이유없이 폭행을 당한다면 나는 우선 형법상 인정하고있는 정당방위를 근거로 상대를 제압하고나서 경찰에 신고할것이고 만약 그들이 지지부진한 수사를 진행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힘과 인맥을 통해 그들을 규탄할것이다.
 

또 만약에 그들이 납득할만한 합리적 근거없이 결국 풀려난다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그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을 응징할것이다.(이건 충분히 가능하게끔 법이 만들어져있다)

 

 최소한 나같은 놈한테는 내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이정도의 정의실현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정도는 나와같은 보통사람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현가능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정의 실현수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최소한의정의...뭔가 거창하게 국익을 위한 정의가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위한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있는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누려야만되는 이런 최소한의 정의를 누리지못하고 처참히 짓밟히며 살아가는 이웃들이 엄연히 존재하며 그수도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접한다.

 

 수많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개 돼지 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건들중 이 작품은 몇년전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장애인학교 간부들의 자신들의 학생인 어린 장애인여학우들을 수년에 걸쳐 집단적으로 정기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을 모티브로 한것이다.

 

이 사건이 사건자체의 추악한 면때문에 이슈가 되기도 하였지만 더욱더 사람들을 분노하게한것은 이런 집승보다 못한 쓰레기들이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법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일반인들처럼 그들이 그런 추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풀려났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것처럼 대한민국의 사법이 그정도로 썩어있지는 않다는 것이 여러 경험을 통한 개인적인 생각이다.

 

아직 개혁이 많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법치국가를 위한 여가자지 제도들이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잘정비되어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문제의 본질은 제도 그 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제도의 이용가능성 즉 접근가능성에 그 문제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언급한 예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이라는 제도를 이용할것이고 성에 안찬다면 학교선배인 검사에게 하소연할수도 있을것이고...나아가 사안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수도 있을것이고 정부에대한 청원제도를 이용할수도 있을것이다.

 

이렇듯 누군가 류홍석이라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인간고유의 헌법 최고가치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나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응징할것이다.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말하는 정의다.

 

이런 정의실현방법은 내가 대학을 나와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특별한인간이라서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마땅히 가지는 권리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한경우가 상당히 많다.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21세기 문명국가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아무렇지 않게 입밖에 끄내고 그것이 지극히 상식인것처럼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일까?

 

어느정도는 진실인 측면도 있구나라는 판결들이 심심찮게 목격되기는 한다. 하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별로 관심없다. 수백억원씩 회사돈을 횡령 배임한 높으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든 말든 수천억원씩 뇌물로 받은 전직대통령이 아무렇지않게 살아가든....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역시 유전무죄야라고 떠들든 관심없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 약함을 이용해 짐승보다 못한 유린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개같은것들을 묵시적으로 방조하는 제도에는 치가떨릴만큼 관심이 많다.

 

나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악하다라고 생각한다.단지 서로 멸망하지않기 위해 선한척하고 살아갈뿐이며 그렇게 오랫동안 선한척하고 살다보면 정말 인간이 선한존재구나 하구 착각하게되는 것일뿐...물론 몇몇 인간의 본성인 악함을 초월한 성인들도 있지만....

 

이러한 선한척은 보통의 일상생활이 유지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굳이 그 척을 벗어던지고 악을 실행해봤자 자기에게 득이 될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아마 세상사람들 99프로는 살면서 한두번쯤은 다 마음속으로 사람을 죽여봤을것이다.하지만 누구나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 왜? 그래봤자 자기에게 득이될게 하나도 없기때문이다. 바꿔말하면 각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법에 의한 그에 상응하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때문이다.

 

물론 법만을 두려워해서 남에게 해꼬지안한다는 것은 지난친 비약일지도 모른다. 실제 주변을 보면 법없이도 살것같은 사람들은 많으니깐...하지만 이런 말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쓰이는 것이라는 것을 주목할필요가 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 사람들이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그들자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열에 아홉은 아마 비록 자신들의 행동이 위법한 것일지라도 그동안의 교육이나 관습을 통해 형성된 양심이란 것이 조금은 찔리더라도 그렇게 행동할것이다. 법이외에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양심이라는 것도 결국 보통사람들에게는 수많은 형태의 쾌락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법이니깐.........

 

사회적약자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형태의 범죄가 결국 그런짓거리를 하는 놈들로 하여금 그런짓거리를 행도 자신에게 피해가 없을것이라는 자신감에 기원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이다.

 

어차피 양심에 털난놈들이니 양심에 의한 통제는 당연히 불가능할것이고 결국 법이라는 수단밖에 없는데 결국 이러한 법이라는 제도도 그들을 통제할만한 위협히 되지못하는 것이 이러한 끔찍한 법죄가 만연히 자행되고 있는것이다.

 

혹자는 형량을 높혀 그런종류의 인간들을 위협해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설사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소잃고 외양간 고쳐서 뭐하는가? 이미 피해자들은 상처란 상처는 다받고 난 후에 그들을 몇년씩 걸리는 재판을 통해 높은 형량을 받게 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말이다.

 

특히 일반인이 아닌 사회적 약자집단들에게는 재판이라는 구제절차는 그들의 일신을 보호하는데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아주 미흡한 방어수단이다.  이들에게는 약간의 침해우려가 있더라도 지금 당장 돈키호테처럼 달려와줄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자신들위에 군림하는 힘있는 놈들의 공격이 있으면 지금 당장 그들의 공격을 저지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다. 그리고 혹여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는지 한번씩 관심을 가지고 요즘 무슨 문제없니?라고 물어볼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만행을 저지르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 또는 사회적관심이 제대로 작동될때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남용하고싶은 인간의 본능을 통제할수 있는것이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인간은 자신에게 피해 또는 손해가 되는일은 가급적 하지않는 겁쟁이들이니깐......

 

결론적으로 우리는 더이상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적약자 또는 소외집단을 상대로 한 짐승같은 놈들을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 그들의 재판결과에 대해서만 왈가왈부 할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만행이 시작되기 전에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활용에 그 관심을 집중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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