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 브라더 (특별판)
코리 닥터로우 지음, 최세진 옮김 / 아작 / 20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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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브라더'라는 제목은 조지 오웰의 <1984>의 '빅 브라더'에서 착안했으리라.("Big Brother is watching you")
1954년에 조지 오웰이 상상했던 것이 <1984>에서의 감시 사회였다면
'리틀 브라더'는 지금 이 시대에서 바라본 현재의 감시 사회를 그리고 있다.

단순히 학교 전산망 해킹을 일삼는 말썽꾸러기 고등학생(마커스)이,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에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테러범으로 몰려 온갖 수모를 겪은 후, 오히려 국가 감시에 맞서는 데 선봉에 서게 된다. Big Brother 로서의 국가 권력과 Little Brothers의 한 판 싸움.

과거 에슐론 프로젝트나 몇 년 전 스노든의 내부 고발 등, 미국의 NSA를 중심으로 한 FVEY(Five Eyes)의, 일종의 정보 제국주의는 소설 속 Big Brother의 현실판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는 미국 백악관과 결탁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Big Brother로서 그려지고 있다.

"Security Vs. Privacy"
사실 프라이버시의 의미를 한글로 번역하는 게 마땅치는 않다. 흔히들 사생활,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번역하긴 하지만, '프라이버시'라는 어원이 갖는 뉘앙스를 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도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면 두 단어가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안보'와 '프라이버시(사생활 등)'로 번역했을 때에는 확연히 상반된 의미 전달을 가져 온다.
학계에서도 프라이버시를 바라볼 때, 혼자 있을 권리(방해 받지 않을 권리 + 스스로 사생활을 형성하고 전개해나갈 권리)에서 부터, 자기정보통제권에 반감시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 해석의 프라이버시 정의가 존재한다. 법적으로도 헌법을 통하여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물론 프라이버시는 절대 선이고 무제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도 옳지 않다. 헌법을 통하여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등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프라이버시와 공적/사적 권력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911 이후 애국자법(Patriot Act)이 통과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 기능을 노골적으로 확대시켜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 통과 또한 같은 맥락이다. 안보냐 프라이버시냐는 보수와 진보를 이념적으로 가르는 잣대이기도 하다.

"그건 제 사생활 침해니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넌 테러리스트 잡는 것보다 사생활이 더 중요해?"
으악! 아빠와 이런 말싸움을 하는 게 너무 싫었다. 커피가 필요해. "아빠, 왜 이러세요. 우리 사생활을 빼앗는다고 테러리스트가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일반인들을 괴롭히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둘 사이의 논쟁은 멍크 디베이트를 엮은 "감시국가"(저자 글렌 그린월드, 알렉시스 오헤니언, 마이클 헤이든, 앨런 더쇼비츠|역자 오수원|모던타임스 |2015.11.28)를 참고하기 바란다.

간간히 들여다 보고 있는 EFF(Elecronic Frontier Foundation, www.eff.org)에서 활동했던 저자라서, 더욱 관심있게 본 이유도 있지만, Security와 Privacy를 다루는 이들에게, 재미와 생각 거리를 동시에 주는 '필독서'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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