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라주미힌 > [펌] 여자를 사로잡기 위한 40가지 연애 전술 |

    ※ 아무런 전략 없이 무턱대고 여자 앞에 다가서다가는 연애의 기회마저 상실해버릴 수도 있다.
    연애도 전략이며 여자를 사로잡기 위해선 거기에 합당한 기술과 심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자를 사로잡기 위한 40가지 연애 전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01. 여자는 아흔아홉명에게 예쁘단 말을 들어도 단 한명에게 들은 못 생겼단 말에 상처 받는다. 

    02. 여자의 부정은 긍정을 포함한다. 

    03. 여자에게 칭찬하라. 단, 어느 특정 부위를 찝어서...예를 들면 눈이 예쁘다. 코가 예쁘다. 

    04. 여자의 변화에 민감해져라. 여자가 새로 옷을 샀다면 칭찬하라.
    작은 변화도 눈치채는 눈을 가져라. 

    05. 여자에게 늘상 잘 해줘서는 안 된다. 여자는 무뚝뚝한 남자의 다정한 한마디
    말과 한마디 위로에 넘어간다. 

    06. 여자에게 편지를 써라. 

    07. 여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 

    08. 여자를 좋아해도 절대 너무 잘해 주거나 간섭 하거나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 

    09. 당신이 스치듯 행동한 것도 여자의 다이어리를 통해 시간이 지나도
    기억된다는 걸 잊어 서는 안 된다. 

    10. 여자에게 외모적인 결함이나 단점을 이야기 하지 마라. 여자에게 미모는 곧 생명이다. 

    11. 어느 정도 유머스러우되 말을 많이 하지 마라. 

    12. 때로는 시인처럼 고상하고 때로는 야수처럼 변해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13. 항상 깍듯이 매너 있게 공주처럼 대해라. 

    14. 데이트할 때는 이끌어라. 어디 갈래 저기 갈래 물어보지 말고 남자가 이끌어야 한다. 

    15. 여자는 남자의 눈물에 약하단 걸 명심하라. 

    16. 혹시라도 바람 피다 걸렸을 경우에는 절대 사실을 고백하지 마라. 고백하는 순간 끝이다. 

    17. 여자는 탐정 같은 능력이 있다. 당신이 허튼 수작을 부린다는
    걸 당신보다 쉽게 눈치 챌 수 있다. 

    18. 여자는 현재에 충실한다. 과거에 사랑했다고 해도 그건 과거 일뿐이다. 

    19. 여자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말을 많이 해라. 식상해진 일상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은 곧 당신에 대한 호감으로 연결된다. 

    20. 여유로운 남자가 되라. 여자를 포근히 감싸줄 수 있는 가슴을 지니고
    여자의 수다를 받아 줄 수 있는 인내심을 지니고 여자의 변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참을성을 지녀라. 

    21. 여자는 한마디 말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한다. 

    22. 여자에게 표현은 하되 그것을 자주 반복하지는 마라. 

    23. 여자에게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라. 

    24. 때론 친구처럼 때론 기댈 수 있는 오빠처럼 때론 돌봐 줄 수 있는 아빠처럼 행동하라. 

    25. 여자의 말을 다 믿지 마라. 믿는 척은 하되 다 받아들이진 마라. 

    26. 여자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27. 자신감 있고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줘라. 

    28. 여자의 친구에게도 신경을 써야 한다. 여자는 친구의 말에 상당히 귀가 쏠리므로
    당신이 여자의 친구에게 잘못 보인다면 당신은 힘들어 질것이다. 

    29. 깜짝 선물을 하여라. 

    30. 늑대로 변할 때는 확실히 변해라. 

    31. 여자의 질투심을 자극하되, 여자의 시기심은 자극하지 마라. 

    32. 여자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마라. 

    33. 먼저 말을 꺼내어 여자가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34. 때때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야기하라. 

    35. 여자도 남자랑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걸 잊지 마라. 

    36. 여자에게 지나친 강요는 오히려 반감을 산다는 걸 잊지 마라. 

    37. 속전속결 할 때와 장기전 할 때를 아는 눈을 길러라. 

    38. 때론 심하게 다그치고 꾸짖어라. 

    39. 집착하지 마라. 절대로… 

    40. 여자도 사람이다. 환상을 버려라.
 
 

    물론 이 전략을 사용하여 모든 여자를 다 사로 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과 잘 맞추어 진심을 담고 활용하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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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balmas > 인권 문헌 읽기-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

 

 

인권문헌읽기]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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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잘 알려진 프랑스 혁명의 1789년 인권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신체제의 국가형성과 헌법제정의 원리를 밝힌 1791년 헌법 서문에 해당한다. 이 선언이 지향한 세상은 ‘구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는데,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이전 세상을 지배했던 특권계급의 타도와 귀족제의 폐지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 중심이 되는 봉건적 소유관계와 경제활동에 대한 봉건적 규제를 폐지하는 각종 ‘자유’가 선포된다. 재산권은 이들 자유 중 하나로서 국가와 헌법에 선행하는 자연적 기본권으로 선언된다. 이러한 사람의 자연권 보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치적 결합의 유일한 목적이며, 사회 속에서 갖게 되는 유일한 제한은 권리의 평등을 정한 법률에 복종한다는 것뿐이다. 법률상 평등하기만 하면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통해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그 결과 평등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권리’가 돼버린다.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 <그림 출처 : www.unl.edu>


이로써 신체제는 재산의 자유를 토대로 한 체제이고, 재산의 자유는 여러 자유 중 하나가 아닌 사실상 다른 모든 자유들의 토대가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직 일정한 수준의 재산을 가진 자들만이 참정권 등 권리를 갖게 되는 체제였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 세력인 부르주아의 우위권을 보장하는 것이었지, 농민과 도시민중을 동반자로 받아들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국왕과 특권세력의 끈질긴 도발 속에서 위험을 느낄 때마다 민중에게 손을 내미는 일은 계속됐지만 말이다.

부의 축적을 제한하고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소수의 제안은 묵살된다. 그런 목소리 중의 하나가 로베스피에르의 제안이다. 왕국에서 공화제로 이행하면서 새로운 공화국 헌법의 제정사업이 시작됐다. 1793년 국민의회는 새로운 헌법에 대해 논의했고, 로베스피에르는 새 헌법의 정신에 대해 먼저 논의하여 그것을 새로운 인권선언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작성한 38개항의 인권선언 초안(아래 인용구는 모두 로베스피에르 초안에서 따옴)을 제안했다. 오늘 읽어볼 “재산권에 대하여”는 인권선언 초안의 재산권 조항에 대해 로베스피에르가 덧붙인 해설이다.


소유는 자연권 아닌 사회적 제도

재산권에 대한 로베스피에르의 생각은 1789년 선언이나 여타의 헌법구상과 달랐다. 사람의 ‘생존’과 ‘자유’만을 기본적 인권으로 하고,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해버린 것이다. “권리가 공허한 것이 되지 않고 평등이 환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여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힘의 남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유가 단순한 사회적 제도인 이상 그 모든 것은 인민의 의사를 자유롭고 엄숙하게 표명한 법률에 의해 그 한계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존재로서의 소유와 그것을 규제하는 법률을 적극적으로 사고한 것이 자연적 기본권으로서의 소유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률관념과는 다른 점이다. “압제에 대한 저항을 법적 형식에 맞추는 것은 폭정에 최후의 미화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비합법의 저항을 정당화한 것이나, “재산권은 우리 동료 인간의 안전, 자유, 생존, 재산을 해칠 수 없다”는 주장은 탐욕스런 계급에게는 너무 간 큰 소리였을 것이다. 그의 제안은 동료 정치집단의 권리선언에도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소유의 신성불가침을 신랄하게 공격했던 로베스피에르


민중의 인권구상과의 차이

로베스피에르와 그 동료들과의 격차가 컸다면, 또 다른 격차는 민중의 인권구상과의 관계에서이다. 당시 입법자들이 염두에 둔 재산권의 현실적 대상은 토지소유로서, 그들은 토지소유권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재산 소유권 일반을 ‘자유’로서 규정했다. 토지나 생산수단의 소유를 다른 소유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원리에 따르게 할 때 아무리 법률상의 제한을 가하더라도 자본의 소유자와 몸뚱이 하나밖에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서로 다르게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민중의 인권구상에서는 생산수단을 사유화한 조건에서는 아무리 균등하게 분배된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불평등이 야기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로베스피에르는 1789 선언이 말한 소유의 신성불가침성을 신랄하게 공격했지만,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이들과 노동하는 이들의 자유를 동일한 원칙에 따르게 한 점에서는 동료들과 같았다. 그런 이유로 “재산이라는 단어로 인해 누구든 놀라게 하지는 않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의 포효대로 “지상의 주권자”들은 “자유의 진보를 방해하고 인간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저항하는 정신과 “한 국가의 시민들처럼” “힘이 닿는 대로 서로 도와야 한다”는 해결방법을 계속 찾아왔다.

우리 주변엔 그런 예들이 수없이 많다. 이라크에서의 학살에 아파하고 눈을 부릅뜬 사람들, 서울역 로비에서 밥 굶어가며 싸우고 있는 KTX 승무원들, 평화적 생존권을 염원하는 평택 대추리의 주민들과 광화문에서 촛불을 맞든 사람들, ‘자유’로운 ‘생존’을 위해 ‘부자유’한 한미 FTA 협상에 맞서는 사람들…. 여기서 “살인자와 약탈자를 기소”하며 “사회 성원의 단 한사람이 억압된 경우라도 그것을 사회전체에 대한 압제”로 여기고, “한 국가의 국민을 억압하는 자를 모든 국가의 국민들의 적으로 선포”하는 힘을 발견하자.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1793)
먼저 재산권에 대한 여러분의 이론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조항들을 제안하겠고 이 “재산”이라는 단어로 인해 누구든 놀라게 하지는 않겠다. 비열한 인간들, 가치를 재는 척도라곤 황금밖엔 없는 자들아, 그 재산들의 원천이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의 재산에 손대고 싶은 맘은 추호도 없다. 
… 선의로서 재산권을 지배하는 원칙을 세우자. 인간의 편견과 악이 그렇게 간고하게 비밀로 감추려 한 것이 재산권 말고는 없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필수적이다.  
 
이 인육상인에게 무엇이 재산인지 물어보라. 그는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넣어 보관하는 선박이라고 부르는 이 긴 관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재산이다. 나는 일인당 얼마씩을 주고 이것들을 샀다.” 토지와 가신들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것들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면 곧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믿는 이 귀족에게 물어보라. 그는 재산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보여줄 것이다. 
 
카페 왕조의 위엄 있는 성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모든 재산권 중에서 가장 신성한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프랑스 영토에 살고 있는 2천5백만의 사람들을 자신의 뜻에 따라, 합법적으로, 군주로서 억압하고, 타락시키고, 쥐어짤 수 있는, 그들이 예로부터 누려온 대대로 내려오는 권리라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재산에 어떠한 도덕적 원칙이 있어본 적이 없다. 우리의 인권선언이 “인간의 제일 가치있는 재산이며 자연으로부터 받은 가장 신성한 권리”인 자유를 정의하면서 같은 오류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왜인가? 우리는 자유의 한계가 타인의 권리라는 것을 타당하게 이야기했다. 왜 우리는 이 원칙을 하나의 사회적 제도인 재산권에는 적용하지 않았는가? 마치 자연의 영원한 법이 인간의 관습들보다 덜 신성하기나 한 것처럼! 여러분은 재산의 행사를 위한 가장 큰 자유를 확고히 하기 위한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면서, 재산의 성격과 정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여러분의 선언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들, 부당이익자들, 투기꾼들, 전제군주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진지하게 확립함으로써 이러한 결점들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1. 재산이란 각 시민이 법으로 그에게 보장된 몫의 재산을 향유하고 마음대로 처분하는 권리이다. 
2. 재산권은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에 의해 제한된다. 
3. 재산권은 우리 동료 인간의 안전이나 자유나 생존이나 재산을 해칠 수 없다. 
4. 이 원칙을 침해하는 모든 재산 소유, 모든 상업적 거래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세금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원칙으로서, 세금은 오직 인민 혹은 인민의 대표자들의 의지의 표현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러분은 전체의 이해에 필수불가결한 한 조항을 누락시켰다. 즉, 누진세 원칙 세우기에 소홀했다. 이제, 공공 재정의 문제에는 자신들의 소득에 따라-즉, 자신들이 사회체제로부터 끌어낸 물질적 이익에 따라서- 국가 지출에 대해 누진적으로 기여하는 의무를 시민에게 부과하는 것보다도 더 사물의 본성과 궁극적인 평화에 굳건히 기초한 원칙이 있다. 
 
나는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표현할 것을 제안한다.  
“생존에 필수적인 만큼을 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진 시민은 국가 지출에 기여할 의무를 면제받는다. 그 외 다른 시민들은 자신의 부에 따라 누진적으로 국가지출을 책임져야 한다.” 
 
위원회(국민의회의 제헌위원회)는 또한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우애의 의무와 그들의 상호원조의 권리를 확고히 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했다. 전제군주들에 대항하는 국민들의 영원한 동맹의 토대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의 선언은 소유하고 거주하도록 자연으로부터 땅을 부여받은 거대한 민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구의 고립된 한구석에 몰아넣어진 한 무리의 인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 
 
나는 다음의 조항들을 부가함으로서 이 큰 격차를 메울 것을 제안한다. 이 조항들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왕들과 불화를 겪게 만드는 단점을 지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민족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고백하건대, 이 단점은 결코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그들과 화해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역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네 개의 조항이다: 
 
Ⅰ.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형제이고, 여러 민족들은 한 국가의 시민들처럼 힘이 닿는 대로 서로 도와야 한다. 
Ⅰ. 한 국가의 국민을 억압하는 자는 모든 국가의 국민들의 적으로 선언된다. 
Ⅰ. 자유의 진보를 방해하고 인간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 한 민족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예사로운 적이 아니라 살인자이자 반도, 약탈자로 기소되어야 한다. 
Ⅰ. 왕들, 귀족들, 폭군들은 누구든 지상의 주권자인 인류와 우주의 입법자인 자연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이다.[…]
인권오름 제 7 호 [입력] 2006년06월08일 2: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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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릴케 현상 > [퍼온글] 유시민의 눈가리고 아웅하기-한미 FTA와 약제비적정화 방안

 

 

발행일 : 2006년 6월 8일 목요일
발행하는 곳 : 공공의약센터(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71 20번지)
담당 : 권미란 016-299-6408, rmdal76@hanmail.net

유시민의 눈가리고 아웅하기: 한미FTA와 약제비적정화방안

권미란(공공의약센터)

미국협상대표 왈,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협상에 도움 안 된다”

6월 5일 한미FTA 1차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미 FTA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농산물, 자동차, 의약품을 핵심 협상 분야로 꼽았다. 그리고 우려했던 바대로 보건복지부가 5월 초에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협상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는 발표”라고 밝혔고,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의 워킹그룹을 별도로 만든 점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의약품분야의 협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왈, “한미FTA와 약값 상승은 무관하다”

반면, 5월 3일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발표한 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미FTA와 약값상승이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FTA는 약값, 의료비 상승과 무관할 것이며, 건강보험 등 공보험체계를 건드리는 어떤 요구도 미국측으로부터 요구받은 바 없다고 못박았다. 한미FTA와 약값상승이 무관할 것이라는 유시민 장관의 말은 무슨 뜻인가?

5월 26일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부문 대책위원회와 보건의료부문 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한미FTA와 의약품에 관한 대중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실 한미FTA팀 맹호영 서기관의 말을 보자. 그는 유시민 장관의 발언이 “5.3약제비 적정화방안과 한미FTA는 절차상 연계 없이 별도로 진행됐음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5.3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3년 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으로 FTA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정치적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협상 4가지 선결조건에 의약품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 달라"는 질문에는 "공식 서류상으로는 그런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며 "한미FTA는 한국이 원해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FTA와 5.3약제비적정화방안은 정말 아무 관계가 없을까?

그러나 5월 26일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의 보도는 다르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제약업계와 미무역대표부는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유무역협정 이전에 새로운 약가시스템을 실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5.3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미FTA와 5.3약제비적정화방안은 정말 아무 관계가 없을까?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한미FTA와 5.3약제비절감방안이 무관하다고 억지부릴 것이 아니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조사하고 문책해야 한다. 유시민 장관을 필두로 보건복지부가 한미FTA와 5.3약제비적정화방안이 ‘절차상 무관하다’고 억지를 부려도 그 둘은 '유관‘할 수밖에 없다.
유시민 장관이 한미FTA를 반대하지 않은 채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밀어붙이다면, 그것은 민중에게 해악을 끼칠 뿐이다. 첫째 '절차상‘ 무관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한미FTA가 체결되면(어쩌면 체결되기 이전에) 5.3약제비적정화방안은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 둘째 한미FTA의 파괴적인 효과를 은폐시킨다.


정부협상력 높이면 뭐하나, 모든 결정권은 제약회사에 있다!

5.3약제비적정화방안이란 무엇인가? 이 방안은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등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약제비절감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존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면 모든 약을 보험등재해주었지만, 이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비용 면에서도 만족스러운 약만 보험등재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제약사간에 약을 선별등재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비용효과면에서 경쟁을 더욱 촉진하게 되고 결국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5.3약제비 적정화방안은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목표와 제약회사에 대한 정부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그 자체로 한계가 있다. 기존 방식보다 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되면,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의약품을 ‘보험등재시키지 않을 권한’이 강화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한국시장에 판매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정부 협상력도 생기는 법이다. 어찌됐든 의약품을 시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결정권은 제약회사가 갖고 있고, 제약회사는 환자의 수요가 아닌 시장성을 기준으로 시판여부를 결정한다.


점점 더 강화되는 제약회사의 ‘권력’

환자가 필요해서 약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약이 많이 팔릴까에 따라 생산을 결정하는 제약회사. 그 대표적인 사례인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을 보자. 푸제온은 기존의 에이즈 치료제가 감염된 세포내의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것과 달리 HIV 바이러스가 면역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중단시켜 효과를 나타내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다.
초국적제약회사 ‘로슈’에서 판매하는 푸제온은 2003년에 미국과 유럽에서 환자 1인당 연간 약 2만달러, 약 2000만원에 시판되었다. 한국에서는 2004년 5월, 이 약을 수입하는 게 허가되었고 2005년 10월, 1병당 24,996원으로 보험약가가 결정되었다. 하루비용 약 5만원.
그러나 로슈는 한국에서 푸제온을 시판할지 말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로슈가 요구한 약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보험약가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도 마찬가지였다. 푸제온은 이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 수가 글리벡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수보다 훨씬 적다. 결국 환자의 수요가 아닌, 이윤을 기준으로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가 이뤄지는 시스템의 폐해를 더욱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장성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기존의 보험등재방식이든 선별등재방식이든, 정부는 협상력 자체를 가질 수 없고 환자는 약이 있어도 약을 못 먹는다.

의약품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제약회사에 맡기고, 게다가 특허신약의 경우 독점력까지 제약회사에 주고 나면 정부는 절대로 약가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 정부가 약가협상력을 갖고, 환자의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려면 의약품의 연구개발과 생산까지도 개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를 하여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필수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적펀드를 조성하거나 공공제약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시판 자체가 무시되고 있는 필수의약품을 다시 생산하는 방법을 함께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제약회사의 악행이 잇따르고 있는 판국이다. 여기에 한미FTA가 체결되면 5.3약제비절감방안은 실행조차 할 수 없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논의는 아예 불가능해진다. 한미FTA와 5.3약제비적정화방안은 절대 무관할 수 없다. 오히려, 한미FTA가 체결되면 5.3약제비적정화방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미국 요구대로 되면 약제비 절감은 요원하다

첫째 선별등재방식과 공단의 약가협상력으로 의약품의 약가를 적절히 정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도 오리지널 특허약의 독점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약제비도 늘어난다. FTA를 체결하려는 미국은 특허승인과정만큼 특허기간을 연장할 것,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것, 강제실시를 무력화시킬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요구는 실질적으로 오리지널 특허약의 독점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에는, 약값을 조금 낮추더라도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는 더욱 멀어지고 만다.

초국적 제약회사의 마음대로 가격결정, 그렇지 않으면 제소당한다

두 번째, 미국은 의약품의 약가결정에 대해 초국적 제약회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항소기구(혹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선별등재방식과 한국 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을 통해 약가가 정해졌는데, 정해진 약값이 초국적제약회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를 가정해보자. 이 경우, 제약회사들은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미국은 모든 신약에 대해 선진7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의 가격을 기준으로 약가를 정하라고 요구한다. 이 요구대로 안 되면, 초국적제약회사는 독립적인 항소기구나 절차를 통해 한국을 제소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는 꺼져가는 목숨을 안타까워하며 기다려야 한다.

명확하지도 않은 특허침해 주장, 값싼 제네릭(복제) 약 생산을 가로막는다

셋째, 미국은 식약청에서 의약품을 허가해 줄 때 ‘특허침해여부가 있다면 허가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특허권을 가진 오리지널약은 제네릭(복제)약은 훨씬 더 비싸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제네릭(복제)약이 생산되는 게 좋다. 그러나 특허권을 가진 오리지널 약을 생산하는 제약자본과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은 아예 ‘특허침해여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의약품 자체를 허가해주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허권은 사적인 권리이므로 어느 의약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조사할 의무는 특허권자에게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여부는 특허청은 물론 법원조차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어려운 사안이다. 실제로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중 무효로 판정되거나 특허권자가 제기한 침해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진 사례가 매우 많다.
그런데 미국은 특허침해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도 전에, 특허자료만을 가지고 ‘제네릭(복제) 의약품을 허가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등재이전에 의약품허가단계에서, 명확하지도 않은 특허침해여부를 기준으로 의약품을 걸러내면, 보험등재단계에서의 비용효과성 평가는 아예 무의미해진다.

초국적기업들의 이의제기, 공공정책 무력화시킨다

넷째, 우리측 협정문 초안 제 8장 투자조항에 포함되어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claims)‘를 보자. 이 제도는 제약회사가 5.3약제비적정화방안으로 인해 투자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투자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지적재산권도 투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미국이 1994년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는 미국 기업들이 FTA를 체결한 상대방 국가의 공공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로 인해 캐나다, 멕시코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환경, 보건, 노동 등의 분야에서 채택한 공공정책들이 어떻게 무력화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세금으로 미국회사에게 보상을 해주었는지, 이미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직접 나서서 이 제도를 협정문에 포함시켰다.

명확하지도 않은 ‘기대이익 침해’, 초국적기업들의 무분별한 제소 낳는다

다섯째, 5.3약제비적정화방안은 비위반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칠레 FTA, 미-싱가폴 FTA, 미-모로코 FTA, 미-중앙아메리카 FTA (CAFTA), 미-바레인 FTA, 미-호주 FTA 등 미국이 체결한 FTA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제소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호주 FTA 제21.2조(c)에 따르면 “내국민대우 및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농업, 원산지 규정, 서비스에 대한 국경 무역,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에 따라 부여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한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된 경우, 분쟁해결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비위반제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소의 원인이 되는 ‘기대되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의미와 범위가 막연하고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초국적기업들의 무분별한 제소가 가능해진다.
초국적기업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의 세금 부과, 광고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경제, 문화, 환경, 보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나,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결들이 모두 비위반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리지널 특허약의 독점가격을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만큼 인정해주지 않으면, 5.3약제비절감방안이 ‘기대되는 이익의 침해’를 발생시켰다며 일방적인 분쟁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유시민 장관은 한미FTA반대를 선언하라

결국 한미FTA는 5.3약제비적정화방안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나아가, 초국적제약자본이 특허권을 강화하여 더욱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제도, 약사법, 특허법 등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폐해를 낳을 것이다.
유시민 장관이 <한미FTA→약값인상→약제비절감방안 마련>이라는 도식으로 한미FTA를 바라본다면 이는 너무 단순한 발상이거나 속임수에 불과하다. 한미FTA의 효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한미FTA는 분명히 약값상승을 불러올 것이고, 또한 그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시민 장관은 외부충격에 의한 제도선진화, 체질개선을 통해 국내제약산업이 세계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좋은 약을 개발하면 환자에게 좋은 일이며, 약제비절감방안을 통해서 약값인상, 환자부담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환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와 5.3약제비적정화방안은 절대 무관할 수가 없다. 유시민 장관의 결단이 온전히 실행이 되려면 한미FTA와 의약품문제가 정말 ‘무관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유시민 장관은 ‘한미FTA반대’를 선언해야 한다. 유시민 장관이 한미FTA를 반대하지 않고 약제비절감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한미FTA의 파괴적인 효과를 은폐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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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balmas > 평택 문제도 스나가와처럼 풀릴 수 있을까?

 

평택 문제도 스나가와처럼 풀릴 수 있을까?

[인권오름] 미군기지 확장에 맞선 주민들의 투쟁

 

  조상 대대로 같은 마을에 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 왔던 주민들이 갑자기 살던 땅을 내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 마을 인근의 미군기지를 확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반발했다. 평생 흙만 만져왔던 이들이 고향을 떠나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주민들은 토지 보상금도 필요없다며 그저 농사만 짓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이들의 요구에 동참하면서 시위가 벌어졌다. 격렬한 시위를 벌이던 주민들이 미군기지의 철조망을 잘랐다.

 얼마 전 경기도 평택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2차대전 직후 일본 스나가와 마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1951년 일본 정부는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는 '전토기지 방식'이 명시돼 있다. 일본 영토 어느 곳이든 미군이 원하는 곳이라면 미군기지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스나가와 마을 옆의 다치가와 미군기지 확장 계획이 발표됐다. 이와 동시에 스나가와 마을 주민들의 저항도 시작됐다. 1950~60년대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궜던 '스나가와 투쟁'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가메이 후미오 감독의 다큐멘터리〈스나가와 : 1956년 유혈의 기록〉으로도 널리 알려진 이 사건은 1960년대 일본사회에서 전개된 평화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평택과 스나가와가 닮은 것은 딱 여기까지다. 1959년 동경지방재판소는 미군기지 확장 반대 시위 도중 미군기지의 철조망을 자른 주민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상고했지만 최종심에서도 결국 2000엔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반전평화 운동이 일본 곳곳으로 확산됐다. 196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베트남전 반대운동과 맞물린 것이다. 스나가와 마을 주민들도 끈질기게 싸웠다. 10년이 넘는 투쟁 끝에 1968년 12월19일 미공군사령부는 다치가와 미군기지를 스나가와 마을로 확장하려던 계획을 전면 중지했다. 그리고 1977년에는 원래 있던 다치가와 미군기지마저 일본정부에 반환했다. 미군기지가 있던 자리에는 평화공원이 들어섰다.
  
  평택 미군기지 문제도 스나가와의 경우처럼 풀릴 수 있을까?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맞서는 주민들의 투쟁에 동참했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도 비슷한 의문을 품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발행하는 〈인권오름〉은 최근호에서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일본 스나가와 농민들의 투쟁을 소개한 인하대 법학과 이경주 교수의 글을 실었다. 평택 미군기지의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의미있는 시사점을 던져주는 이 교수의 글을 전재한다. 〈편집자〉

  
  동경의 서부 다치가와(立川)라는 곳에 가면 쇼와기념공원(昭和記念公園)이라는 50만여 평에 이르는 방대한 공원이 있다. 이곳에는 주말이면 싸이클링객과 산책객이 한가로이 노닐고, 이름 모를 새들이 끊임없이 지저귄다. 야생화군락도 여기저기 펼쳐진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생태공원이다. 드넓은 잔디밭 한가운데 있는 아름드리 나무 밑 그늘에 앉아 있노라면 이곳이 동양인지 말로만 듣던 서양의 가든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국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신주쿠의 교엔(御園)처럼 동경도 내의 많은 공원들이 사실은 천황가와 관련된 시설에다 공원 이름을 붙인 데 비하여, 이 공원은 노골적으로 히로히토 일왕의 연호인 쇼와를 붙인 공원이어서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주저하는 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공원의 유래를 알고 나면 사실은 생태적 매력뿐만 아니라 평화운동의 힘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더 발길을 옮기고 싶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사실 이 공원은 소화천황 재위 50주년을 기념하여 소화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애용되는 별칭은 '평화공원'이다. 그것은 이 공원이 소화천황의 하사품이 아니라 이곳 다치가와 시 스나가와(砂川) 마을 주민들과 이를 지원하였던 동경도민의 10여 년에 걸친 평화운동의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확장으로 농사 짓다 쫓겨날 위기에
  
  요즘 우리나라 평택에서도 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이 한창이다. 여느 평화 운동과 달리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인 것도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말하자면 범부중생이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거대담론에 맞서고 있는 형상이다. 그런데 이 평택의 범부중생들이 제일 기구해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평화롭게 농사지으며 살고 싶은데 잘난 나라님들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군 군사기지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내몰리고 해방 후에는 미군기지 때문에 내몰렸던 이들이 또 다시 미군기지가 확장되면서 평화적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지가 확장되면 이 나라가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일본의 스나가와 마을에서도 그랬다. 다치가와 미군비행장 옆에 자리한 스나가와라는 조그만 마을의 범부중생들도 패전 전에는 제국군대의 기지로, 패전 후에는 미군기지에 내몰려 평온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미군기지 확장 때문에 농사를 짓다 쫓겨나는 기구한 팔자였다. 기구한 팔자만 탓할 수 없어서 철책선 앞에 머리끈을 질끈 동여매고 10여 년에 걸쳐 싸웠다.
  

▲ 미군기지 확장 반대 시위에 나선 스나가와 마을 주민들.

  기지확장에 맞선 10년간 싸움 시작되다
  
  10여 년에 걸친 싸움이 시작된 것은 1957년이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일본정부와 미국정부는 태평양지역 있어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했다. 비록 일본에 외침이 있을 경우 미군이 공동대응한다는 게 형식논리였지만, 실질은 미군의 군사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일 정부는 주일미군의 군사력, 특히 공군력의 태평양 일대에서의 제공권 제고를 위하여 미군기지 확장을 서둘렀다. 전토기지 방식, 즉 일본 땅이라 하더라도 미군이 원하는 일본 전역에 미군기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협정이었던 탓에 미군의 요구에 따라 니이가타, 다치가와, 요코타 등 미군이 원하는 곳에 미군기지 확장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패전 전후 몇 번이나 군대 때문에 토지를 수용당했던 범부중생이 잠자코 이를 수용할 리 만무했다. 마을 주민들은 수 차례에 걸쳐 기지 확장을 위한 측량에 줄기차게 반대하였고, 그런데도 동경도가 이를 강행하자 가열차게 항의했다. 항의 도중 일부 주민은 철책을 뚫고 들어가기도 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미일안보조약에 기초한 미일행정협정에 따른 형사특별법 제2조 위반으로 주민들을 기소하기에 이른다.
  
▲ 철조망 앞에서 주민들이 군대와 대치하고 있다.

  동경지방재판소 "철조망 훼손은 무죄"
  
  그러나 동경지방재판소의 다테(伊達)판사는 1959년 3월 30일 이들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주일미군이 비무장평화주의를 규정한 일본헌법의 평화주의에 반하는 존재이고, 주일미군으로 인하여 무력분쟁에 휩쓸릴 가능이 높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또 미일행정협정에 따른 형사특별법 2조의 형벌이 경범죄처벌법보다 더 무거운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미일안보조약 개악논의가 한창이던 터라 긴장한 검찰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최고재판소에 비약상고하였고, 최고재판소는 1심의 무죄선고를 파기하여 돌려보낸 결과 동경지방재판소의 다른 재판부에서는 1961년 3월27일 주민들에게 경미한 2000엔 벌금의 유죄를 내렸다.
  
  비록 재판에서는 졌지만, 이후 스나가와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은 때마침 활발해져가고 있던 전국 각지의 베트남 반전운동과 맞물려 더욱더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결국 1968년 12월19일 미공군사령부는 다치가와 시의 미군기지를 스나가와 지역으로 확장하려던 계획을 전면 중지하였다. 그 후 1977년에는 확장하려던 다치가와 시의 미군기지마저도 일본정부에 반환하게 되었다. 그 기지 예정지의 대부분이 현재의 평화공원이 된 것이다.
  
  각계의 주민 응원, 군수까지 토지수용 업무 거부
  
  스나가와 투쟁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각계각층이 혼연일체가 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시작은 스나가와의 범부중생의 투쟁에서 출발하였지만, 미군기지 확장이 일본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저해하는 것임을 알고 정치인, 군수, 학생, 노동조합, 사회활동단체, 연구자 등이 손품과 발품을 보태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움막집을 파고 기거하면서 현지주민들을 응원하였고, 평화활동가들은 기지 주변에 텐트를 치고 기지를 감시하였다. 심지어 스나가와 마을의 군수는 토지수용에 관한 정부와 도의 위임사무를 일절 거부하고, 직무집행명령 위반 소송의 피고의 위치에 내몰리면서까지 과감한 재판투쟁을 벌이다 결국 과로사로 세상을 달리하기까지 했다.
  
▲ 십년이 넘는 투쟁 끝에 스나가와 마을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된 미야오카 할머니.

  2006년 6월, 평택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기구한 팔자 탓으로 내맡겨둘 것인가, 스나가와 마을의 노인들처럼 다시 밭을 갈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다.
  
  (이 글은 인권운동사랑방이 발행하는 <인권오름> 제7호에도 실렸습니다.)
   
 
  이경주/인하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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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릴케 현상 > 현대정치사상의 파노라마

안녕하세요 수정 삭제
마태입니다.
저... 어느 대학생 분이 제게 좌파와 우파의 개념에 대해 알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달라네요. 제가 또 그런 거 잘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님께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선처 바랍니다.^^

2006-06-04
마태우스 (mail)

balmas
마태우스님, 새삼스럽게 인사를 다하시고 ... ^^;
좌파와 우파의 '개념'만 따로 다룬 책은 아니지만, 정치사상의 스펙트럼을
폭넓게, 그리고 제법 알기쉽고 요령있게 다룬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테렌스 볼과 리처드 대거가 쓴 [현대 정치사상의 파노라마] (아카넷, 2006)이라는 책입니다. 정치 이데올로기 개념에 대한 규정에서 시작해서 10장에 걸쳐
민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파시즘만이 아니라
최근 등장한 정체성의 정치나 녹색 정치까지 다루고 있는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대학교재로 기획된 책이어서 그다지 어렵지 않으면서 짜임새가
있습니다. 책 끝머리에는 용어 해설도 있어서 더 좋죠.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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