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이전 확장판 - 자산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절세 비법
이장원.이성호.박재영 지음, 안수남 감수 / 체인지업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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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완벽한 절세비법


베테랑 현직 세무사들이 밝히는 절세 1급 비밀!



∞ 책을 읽으며 공감했던 부분은 '무엇보다 부의 이전은 제때 올바른 절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입니다.


※ ‘절세’를 위한 확실한 ‘성공 플랜’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 혹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필연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비법'을 찾아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 책 속으로


◈ 1장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기초지식으로서, 


「우리는 서울 등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본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스스로를 ‘부자’로 받아들일 것인지, 본인의 부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에 동의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제는 '보통의 세금'에 해당되는 시대적 흐름과 함께 상속세와 증여세 기초지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준비된 자가 가장 많이 '절세'한다.


시가 변동 확인하는 습관의 필요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10년 주기 증여 설계'로 부의 이전의 시작 방법을 제시한다.


'증여재산공제액'에 따른 미성년 자녀 증여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2,000만 원, 배우자라면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2,000만 원) 


∞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세법적인 지식들을 친숙하고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장에서는 절세의 핵심, '시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재산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61조부터 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고, 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 방식을 잘 활용하면 능동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 절세하려면 시가를 활용하라


- 안정적이고 유리한 감정가액을 찾아라


- 비거주용 부동산은 기준 시가로 신고해도 감정평가로 과세될 수 있다



◈ 3장에서는 '증여 10년 주기 절세 플랜 세우기'로 「미리 준비하는 절세 증여법」에  필요성과 유익한 절세 방법을 다룬 예시로 더욱더 친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속 발생 시 상속개시일 전 5년과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 4장 「상속, 참 낯선 단어」


미리 준비하는 상속, 절세법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사전증여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 '상속세'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상속 개시 이후에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거의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 마지막 5장에서는 사업자 대표를 위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제시하며 대를 이어 가업을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절세 비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 상속을 준비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 정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업 차원의 미래 준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경영 중인 기업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기업 승계를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 '국가에 헌납할 세금, 단돈 만 원이라도 아껴라!


피해 갈 수 없는 상속과 증여의 절세비법 다소 어렵고 난해한 내용이지만 이 한 권의 지식 정도는 알아두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소중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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