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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에서 생각하는 모어교육
박정은 지음 / 일지사 / 2007년 10월
평점 :
절판
쉬운 말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전공 책을 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이 책의 저자에게 감사한다. 이 책은 이민, 국제결혼 가정에서 일어나는 언어 문제에 대해 쉬운 말로 존조리,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공자가 아니라 외국에 사는 남들이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읽어도 좋을 책이다.
이 책은 4부 구성으로 되어 있다. 1부는 캐나다의 언어 교육 제도에 대한 보고서이고 2부는 엄마의 언어로 아이를 길러야 하는 이유에 대한 논문, 3부는 재외동포 자녀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논문, 4부는 한국인 가정과 국제결혼가정의 사례집이다.
이 책은 내가 신문 기사를 읽고 과연 이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해서 관련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읽게 되었다. 우선 내가 밑줄을 그어 놓은 기사 내용을 먼저 여기 옮긴다.
소강준 전주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아빠가 한국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로 엄마랑 얘기하는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한국어의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되면 어휘력도 낮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말 ''어눌'' 다문화가정 어린이, 정체성도 ''흔들'' 마이데일리 사회, 생활/문화 | 2008.09.14 (일) 오전 10:51
사실 이 기사는 여기 제시하기 좋아서 제시한 것이다.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어가 서툰 이주 여성의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음, 그래?
이 책의 저자는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박한다. 그 내용이 2부와 3부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 2부에는 저자의 그 조곤조곤한 문체로 밑줄을 팍팍 긋고 싶은 문장들이 나온다. 몇 개 여기 옮긴다.
84쪽. 엄마의 언어는 모유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양육을 하는 엄마는 자신에게 가장 자신 있고 언어적 경험이 풍부한 언어로 육아를 할 권리가 있고 아이 또한 엄마의 언어를 접하며 자랄 권리가 있다. 그 누구도 이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89쪽.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의 역할은 그저 아이에게 제 때에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가정교육을 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서 말을 익히고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예의범절을 익힐 때까지는 대부분이 엄마놔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 시기에 엄마와 아이가 나누는 대화는 성인들끼리의 대화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중략)훈육은 바로 이러한 일상을 통해서 엄마의 철학과 인생관을 자녀에게 전하는 과정이다.(중략. 90쪽으로 이동) 엄마에게 가장 자신있는 언어로도 아이를 훈육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 과연 언어적인 경험이 부족한 현지어로 충분히 만족스럽게 훈육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부분을 읽고 저자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한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어느 나라에서 왔거나 결국 엄마가 아기를 낳고 길러야 하는데 엄마가 아기에게 자기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의 미식축구 스타 '하인즈 워드'의 엄마가 생각났다. 결국 이주여성의 아이들이 한국에서 자란다면 한국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하인즈 워드는 한국어로 길러준 엄마에게 영어로 고맙다고 말한다. 하인즈 워드가 어린 시절에 엄마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저자는 엄마만 외국 출신인 가정에서 엄마의 언어로 아이를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음을 수시로 밝힌다. 저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그것을 방증한다. 그렇지만 저자는 그 육아가 성공하여 그 가정의 아이들이 이중언어화자가 된 사례도 제시하고, 하인즈 워드처럼 엄마의 언어가 아니라 자신의 모국어를 구사하지만 엄마와의 강한 유대감, 가족 간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례도 제시한다.
여기에 저자는 엄마의 언어와 아빠의 언어, 그리고 이들 모두가 이주자의 경우에서 제3의 공식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자녀를 기를 때 언어 사용에서 상황 맥락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화용론적 해법인 셈이다. 분별 있는 언어 생활 교육이 이중 언어 교육과 직결된다는 주장인데 흥미롭고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어 화자가 아니더라도 대화 참가자를 언어적으로 소외시키는 것은 그리 예의있는 행동은 아니다. 이른바 인터넷 통신 언어를 아무데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던가?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현재 한국의 이주여성 가족,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저소득계층의 이주여성 가족에게서 발생하는 언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을 제시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어교육의 사회언어학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느끼는 점이지만 언어 교육의 문제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의외로 작다. 또한 이 책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고학력으로 자신이 소속된 지역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이들이지만 한국 농촌, 저소득계층의 이주여성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이 책은 '이주여성의 한국어 문제'에서 '언어 권리'를 잊고 있었던 나를 일깨워 주었다. Spolsky의 "사회언어학"에 실린 '언어 권리'에 대한 내용을 여기 옮기며 글을 마친다.
① 인간에게는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자국 내 언어적 소수집단이나 개인들이 언어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
② 다른 언어(다른 방언)을 사용한다고 해서 일자리, 교육, 사법, 의료보험등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권리.
③ 한 언어의 화자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언어를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특권층 언어로 가려는 언어교체를 되돌릴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