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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김진한 지음 / 지와인 / 2024년 4월
평점 :

법의 역사적 사례와 우리가 살고 경험하면서 드는 생각, 남의 주장을 통해 공감한 생각, 신문이나 방송, 영화 또는 드라마를 보면서 스며든 저자의 생각을 뭉쳐 법을 만든 생각을 어렵지 않게 이야기한다.
주먹보다 무서운 법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법률가처럼 사고하고 상상하는 법을 알려주고 법에 무지한 자들도 법의 세상에 겁먹지 않고 법의 주인이 되어 법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법을 안다는 것은 법이 탄생하는데 개입한 다양하고 많은 욕망, 부딪히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상상력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 법학의 발달에 로마법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로마법의 발전은 민법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법치주의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관계에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참여 통로가 넓게 열려야 한다.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 방영 정책은 효과적이기는 했으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대응 방식은 법치주의의 기초를 침해하기도 했다. 문제는 결정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활용이라는 심각한 자유의 제한 문제에 대한 '형량'에 대한 토론이 필요했음을 지적한다.
법을 정할 때는 당위성의 여러 면을 면밀히 비추어 봐야 한다. 목적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 문서의 중요성을 말하며 법과 의사소통을 잘 해야 평화롭게 잘 살수 있다고 말한다.

죄형법주의 원칙, 무죄추청 원칙, 미란다 권리 등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며 단 한 사람의 누명도 없도록 진실보다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말한다.
법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가처럼 생각하고 관찰해야 한다.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 등 기본 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얻어야 변호사와 제대로 소통하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로스쿨의 수업법은 우리와 달랐다. 질문 자체를 칭찬하고 격려했다. 법을 잘 이용하고 잘 만들기 위해서는 토론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며 실패하는 나라의 법을 알게 된다. 법의 소유권이 다양한 시민에게 개방되고 시민의 힘이 권력자의 독점 시도를 통제할 수 있다면 이 국가의 전망은 밝다고 한다.
전관예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집단 엘리트 의식에서 나오고 엘리트 의식은 명문대 입학을 위한 입시지옥과 본전에 대한 요구 또는 특권의식에서 나온다.
대통령 탄핵 당시 대법원장은 왜 상고법원을 원했고 왜 수사 대상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상고법원 설치 문제가 우리 사회의 권력자와 언론이 헌법상 구조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우리 사법부와 대법원을 볼 때마다 '대화가 필요한 아버지'를 연상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질문을 주고받고, 진솔한 대화를 하고, 새로운 생각과 변화를 받아들일 때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자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226p
우리나라의 검찰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언론이 검찰을 우상화하는 것과 '정치 검사' 현상 때문이다. 제대로 검찰 개혁에 성공한다면 정치권력, 사법부, 언론개혁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의 권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헌법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의 관심과 포용이다. 인류 역사에서 큰 변화는 제도 변화를 수반한다. 시민 하나하나가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지혜로운 헌법개정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저자는 6년 동안 독일에 머물면서 독일 민주주의와 법과 제도를 관찰하였고 '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하는 방법'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고 느꼈다. 한 나라의 법의 당위들을 어떻게 형량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함을 알게 된다.
이념이나 가치를 이한 당위만을 위한 논쟁이 아닌 다른 가치를 실현하려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토론하며 함께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치 "자흐폴리틱" (실제적인 과제 해결하는 정치를 의미)에 대해 알게 된다.
독일 정치와 제도와 법에 관에 들으며 우리나라의 정치와 법이 나가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그 중심에는 법의 주인이 되어야 할 시민참여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헌법의 기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형량하고 타협하는 독일의 정치인들을 보며,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과 시민이 가져야 할 정치의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좋은 정치, 좋은 언론, 더 나은 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주인은 유권자인 시민이다. 시민이 올바른 정치와 법에 대해 알아야 그것을 요구하고 법의 주인이 되고 법이 시민의 편이 되는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법률가처럼 사고하고 상상하는 법을 알고 싶은 분
√ 형법, 민법 등 법의 세계에 대해 알고 싶은 분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법에 대해 알고 싶은 분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