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찾은 법 이야기] 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안에서 법을 적용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덕분에 아이들이 더 쉽게 법을 이해 할 수 있었던것 같아요.6개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그 안에서 법과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순서대로 읽어봐도 좋을것 같고 읽고 싶은 부분을 먼저 읽어봐도 좋을것 같아요.저희는 아이들이 먼저 읽어 보고싶은 부분을 골라서 읽어봤어요.가장 먼저 읽은 이야기는 “철봉 아래에서 돈을 주웠어요”였어요.실제로 아이들이 경험해본 이야기라 흥미롭게 읽을수 있었던것 같아요.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다가 철봉이나 모래놀이터에서 동전을 줍는 일이있었어요.저학년때는 담임선생님께 바로 달려가서 동전을 주웠다고 말씀드리고 칭찬을 받은 경험도 이야기 해주더라구요.어느날은 등교길에 1000원짜리 지폐를 주워서 담임선생님께 드린적도 있다고 말해주더라구요.그런데 간혹 길이나 운동장에서 돈이나 물건을 주워도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갖는 아이들이 있다는 말도 해주더라구요.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옳지 않은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더라구요.형법 제360조에 점유이탈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읽고는 친구들에게 말해줘야겠다고 아주 신이났어요.“친구끼리 그러 수도 있지”를 읽고는 큰아이가 같은반에 승이와 비슷한 친구가 있다면서 신기해 하더라구요.그 친구는 친구들에서 간식을 자주 얻어 먹는다고 해요. 다음에 용돈을 받으면 갚겠다는 말을 하지만 잘 돌려주지 않나보더라구요.그리고 돌려달라고 하면 친구끼리 이정도도 못 사주냐며 핀잔을 주곤 한다고 했어요.저희아이는 그 친구가 불편해서 조금씩 거리를 두었다고 하더라구요.약속을 어기는 것은 민법에 해당된다고 해요.말로하는 약속도 문서로 하는 약속도 모두 민법으로 규정한 사적인 생활의 기본 법이라고 하더라구요.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법들이 정말 중요하고 꼭 지켜야 하는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알수 있었고 민법역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어떻게 생각하면 헌법보다 민법을 더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어려운 법 이야기를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경험들을 바탕으로한 이야기로 읽으며 접하게 되니 확실히 이해가 더 잘 되더라구요.이야기를 읽다보면 저절로 법이 이해가 되는 신기한 경험이기도 했어요.저학년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읽으면 좋을것 같고 고학년 아이들은 혼자 읽어봐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것 같아요.학교 수업시간에도 법에대한 공부를 하는데 미리 읽어보면 수업시간에 더 자신감 있고 이해도 잘 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