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철회할 수 없는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21 국가]OX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제 · 내용 · 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내부적 성립요건) 외부에 표시된 경우(= 외부적 성립요건)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본다. 그리고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본다.
3 시효(1) 의의시효란 일정한 사실관계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 사실관계가 진실한 법률관계에 부합하는가를 묻지 않고 해당 사실관계를 진실한 법률관계로 보는 것을 말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2) 적용 법률민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은 법기술적 규정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법에도 적용된다. 다만, 시효기간 등은 민법과 달리 규정한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①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수밖에 없다. [17 국가 (하반기)]OIX대법원은 관행이 관습법으로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이후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거나, 헌법 원리에 위배되는 등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