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수밖에 없다. [17 국가 (하반기)]OIX

대법원은 관행이 관습법으로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이후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거나, 헌법 원리에 위배되는 등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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