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효
(1) 의의시효란 일정한 사실관계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 사실관계가 진실한 법률관계에 부합하는가를 묻지 않고 해당 사실관계를 진실한 법률관계로 보는 것을 말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 적용 법률민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은 법기술적 규정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법에도 적용된다. 다만, 시효기간 등은 민법과 달리 규정한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