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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철회할 수 없는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1 국가]OX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제 · 내용 · 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내부적 성립요건) 외부에 표시된 경우(= 외부적 성립요건)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본다. 그리고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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