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효
(1) 의의시효란 일정한 사실관계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 사실관계가 진실한 법률관계에 부합하는가를 묻지 않고 해당 사실관계를 진실한 법률관계로 보는 것을 말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 적용 법률민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은 법기술적 규정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법에도 적용된다. 다만, 시효기간 등은 민법과 달리 규정한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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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수밖에 없다. [17 국가 (하반기)]OIX

대법원은 관행이 관습법으로 성립되었다고 하여도, 이후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거나, 헌법 원리에 위배되는 등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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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조치의 의미선행조치에는 법령 · 행정계획 · 행정행위 · 행정지도 등이 포함된다.
고 본다. 다만, 판례는 선행조치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한정시키고있다.
- 적극적 행위(이 주택단지를 건설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며 공중목욕탕의 건축을 권고하는 것), 소극적 행위에 장기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 명시적 행위, 묵시적 행위(예 위법상태의 장기간 묵인)가 포함된다.
적법한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정행위(취소사유)도 포함된다.
단,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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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지 지음 / 북스트림 / 2022년 5월
평점 :
절판


소장본 너무 탐나서 펀딩 참여했어요ㅠㅠㅠ빨리 받아볼 수 있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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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품절


아이유 화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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