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행조치의 의미선행조치에는 법령 · 행정계획 · 행정행위 · 행정지도 등이 포함된다.
고 본다. 다만, 판례는 선행조치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한정시키고있다.
- 적극적 행위(이 주택단지를 건설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며 공중목욕탕의 건축을 권고하는 것), 소극적 행위에 장기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 명시적 행위, 묵시적 행위(예 위법상태의 장기간 묵인)가 포함된다.
적법한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정행위(취소사유)도 포함된다.
단,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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