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가 시스템의 모든 절차 및 권한, 권력은 "법(Law)"에서부터 출발한다.★
- 법적 근거.
* 법치주의 : 법률에 의하여 국가활동이 규율. 사람(인치人治)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 원리.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 및 통제.
★강제력★
법도 정치의 영역.
Cf) '참과 거짓'은 누가 결정하는가, 바로 힘이 결정한다. 사회는 돈과 힘에 의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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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권력)
기본 육법
1. ★헌법★ :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2.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3. ★형법★, 형사소송법
공법 = 헌법 + 사회법.
민사법 = 민법 + 상법 + 민사소송법.
형사법 = 형법 + 형사소송법.
행정법 = 행정 기본법 + 행정 소송법.
Cf) 공법, 사법, 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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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행정소송법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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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
권력 싸움)
* 영장 및 구속
- ★기소★ & 불구속기소
- 공소권
소송
판결
청원 및 고소
사법적 판단
법률 행위
전문가 증인, 전문가들에게 적용할 법률적 기준과 지침
증인, 증거, 증인 등 입증
Cf) 과학 vs 법 간 관점의 차이.
기술 고문
규제 및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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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원 -> 대법원
지방 검찰청 -> 중앙 지방검찰청 -> 대검찰청
Cf) 법무부 vs 검찰청. 대법관, 대법원장 vs 검찰청장.
- 검찰 : 정권의 개.
- 법원 : 정권의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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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vs 불문법 : 법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 불문법 = 관습법 + 판례법.
* 불문율 : 문서나 글 따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질서나 행동 규율, 즉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들. 불문율이 단순히 예의적 규칙에 머무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법으로서 인식하게 되면 규범이나 관습법이라고 한다.
Cf) 암묵적 동의 & 묵시적 계약. 암묵적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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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 vs 특별법
* 일반법 : 제한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Ex) 헌법, 민법, 형법 등
* 특별법 : 특정한 지역, 사람, 사물, 행위 등에 적용되는 법. Ex) 상법, 변호사법, 아동청소년법 등.
Cf)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상대적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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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법령입안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