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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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기후소송climate litigation은 인권 규범 그리고 불법행위법상의 구제 조치와 같은 인권 외 규범을 결합하여 국내, 기후와 관련한 법적 송사를 제기하는 것이다. 기후소송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에 따르면 소송을 개시하는 원고의 80퍼센트 이상이 시민들, 기업 및 NGO들이고, 소송을 당하는 피고의 80퍼센트가 정부 그리고 나머지가 기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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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은 2019년 12월 현재, 전 세계에서 적어도 1,442건이 다루어졌고 그중 미국에서의 소송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그다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스페인 순이다.
기후소송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에서 제기되거나(전체 소송의 80퍼센트),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응할 목적, 그리고 기후재난과 관련된 손실과 배·보상의 목적도 있다.
기후소송은 통상적 소송과 전략적 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통상적 기후소송은 온실가스의 배출 허용치를 결정하거나, 신규 개발사업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실무적인 재판이다.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크지 않고 상징성이 떨어지지만 통상적 소송의 결과가 누적되면 간접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략적 기후소송은 정부와 민간(특히 기업)의 기후책무성을 높이고, 대중의 여론을 환기하며, 정책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법적 다툼을 뜻한다. 정부를 상대로 한 전략적 소송은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시민사회의 압력을 송사의 형태로 상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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