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탄소 사회의 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조효제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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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조약 기후변화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국제 인권조약법에 따라 설치된 ‘조약 기구’들의 활동이다.
인권에 관해 아홉 개의 핵심 국제조약이 있으며 그중 한국은 일곱 개 조약에 가입해 있다. 각각의 조약은 그 조약의 이행을 점검하는 상설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위원회들이 조약 당사국으로부터 해당 분야 인권의 실천 상황에 관해 보고받고 검토하고 권고를 제시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2018년 사회권위원회는 특별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인권에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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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각국이 자발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온실가스 ‘국가결정기여NDC’가 너무 미흡하므로 앞으로 각국이 NDC를 정할 때 반드시 인권의무의 차원을 포함시키도록 이행 지침을 내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젠더 감수성, 참여, 투명성, 책무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둘째, 국내의 사회정책과 예산편성에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처할 조치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셋째, 고소득 국가들은 개도국의 기후적응을 돕고, 녹색 기술을 이전하고, 녹색 기후기금에 기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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