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절세법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테크 상식사전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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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절세법'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오네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하니 이 책에 관심을 가질만한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출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매입, 매출의 비율과 더불어 세금도 잘 알고 절약해야 순이익이 많아지겠죠. 어렵고 골치 아픈 세금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배워봤습니다.



1장에서는 회계 상식, 2장에서는 사업자 등록, 3장은 부가가치세, 4장은 종합소득세가 나오고 5장에서는 노무 상식,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 4대 보험 등이 나옵니다. 사장님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이 많으니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주택 전세를 살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것처럼 상가 건물 임차인이 되었을 때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군요. 사업자등록증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요즘은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는 시대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현금을 선호하지만 현금 1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신원을 모르더라도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이 잘되지 않아 매출,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1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강제 폐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겠네요. 직원들의 식사비나 회식비, 지인의 경조사비(건당 20만 원까지)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잘 챙겨야겠습니다. 공과금과 유선전화, 인터넷 사용료 등도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 처음부터 변경해야겠네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조금 다른데요. 임의로 근로자를 해임할 수 있고 연차, 생리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 제한도 없네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할증(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할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영세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네요. 하지만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즉시 해고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줘야 하고 야간근무(밤 10시~새벽 6시)나 휴일근무는 금지됩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로할 시 1시간 휴게 시간은 의무이며, 1주일 근로시간 만근 시 1일 유급휴일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녀가 만 6세 이하일 때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 잘 기억해야겠죠.

제대로 절세하는 방법을 배워야 순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을 회사 실무에 대한 내용이 Q&A 방식으로 나와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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