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세금 : 주택편 - 부자로 가기 위한 세금상식
이태현.정선우.김형태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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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재테크의 마지막은 부동산 투자라고들 하지요. 다들 부동산 투자를 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크고 작은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목돈을 마련했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지요.

'부자로 가기 위한 세금 상식'이라는 부제가 눈에 들어오네요. 세금을 잘 알아야 수익률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부동산 세금은 단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항목별로 세율이 다르다 보니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 살펴보면 되는데요.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 보유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임대소득세, 양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겠죠. 책이 많이 두껍지 않아 세금에 대한 내용이 요약된 느낌입니다.

이사나 투자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예전과는 바뀐 점이 있어서 잘 숙지해야 하는데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려면 조정 대상 지역은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렸는데 표로 정리된 걸 보니 이해하기 쉽네요. 우선 종전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이 조정 지역이든 비조정 지역이든 상관없이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네요. 이제부터 종전 주택이 조정 지역인 경우를 알아볼 건데요. 이 경우에도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똑같이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신규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종전 주택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 하는데요. 신규주택 취득 시점이 2018.9.13 이전이라면 종전 주택은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고, 2018.9.14~2019.12.26이라면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됩니다. 2019.12.17이후에 취득했다면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는 물론이고 신규주택 1년 이내에 세대 전원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궁금했던 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네요. 알기 쉽게 표로 나와있으니 보기 편해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세금이 더 세세해져서 부동산 투자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요. 그래서 세금을 잘 알아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주고 문답식으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니 이해가 잘 되네요. 깔끔하게 설명이 잘 나와있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참고하기 좋은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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