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풍경 -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의 살아있는 세금이야기
법무법인 정안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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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할뿐더러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힘들게 일하고 받은 월급명세서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고, 매년 다양한 명목의 세금을 내라고 지로로 날아오기도 하니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 불만은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세금풍경'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금에 대해 천천히 풀어가며 알려주는 책입니다.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듯이 써놓은 세금 이야기라 차근차근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1부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할 세금 상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부에는 주요 세목별 쟁점사항이 나오는데요. 세금 일반,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국제 조세, 지방세 등이 나옵니다. 방대한 내용을 책 속에 다 넣으려다 보니 상세한 설명이 부족해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세금에 대한 상식 쌓기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네요. 그중 관심 있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읽어봤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때 뉴스에 연일 나왔던 비트코인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놀랍네요. 이는 상속세, 증여세 등의 탈세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화폐라고 볼 때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 가상 자산 소득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니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피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속세, 증여세를 논할 때는 특수 관계인을 잘 생각해야 하는데요. 특수관계인이란 납세자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부동산을 낮은 금액에 거래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등은 조사 대상이 되겠죠. 흔히 가족 간에 돈을 빌리면 차용증을 쓰면 된다고 하지만 이자(적정 이자율 4.6%)를 지급한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겠네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학교 다닐 때도 배웠던 내용이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라는 점을 상세하게 잘 설명해 놓았네요. 최근 대법원 판결 사례를 소개하면서 소비자가 포인트,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을 누가 환급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점이 흥미로운데요. 포인트 사용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재미있습니다. 세금 상식 쌓기에도 좋은, 재미있는 세금 관련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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