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 세금 덜 내는 수용보상금 사수 비법
이장원.이성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내년 7월이 되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개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땅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공원으로 개발된다면 국가에 매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지주들은 토지수용보상금과 세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3기 신도시 지역의 지주들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책이 시기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던 공원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지만 지자체는 매수할 금액이 부족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토지수용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책을 읽어보면서 상당 부분이 해소됐습니다.

 

 

국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협의를 거부한다면 토지수용 제도를 통해 강제수용하게 됩니다. 어차피 수용될 거라면 협의 과정에서 보상금을 많이 받으면 좋을 텐데요. 본인의 부동산이 인근 토지에 비해 더 높은 보상금을 받을만한 요인이 없다면 빠른 보상금 수령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공익 수용되는 토지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건 옛말이 되었군요. 1980년대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었지만 점차 50%, 30%를 거쳐 현재는 10%만 감면됩니다. 채권으로 받으면 15%(만기 채권 3년 30%, 5년 40%)의 감면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군요.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면 절세방법을 알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종류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경 농지, 농지 대토, 공익사업용 토지, 대토 보상, 축사용지, 어업용 토지, 자경 산지,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8가지 항목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익 수용 감면은 1과세기간동안 1억 원, 5과세기간 동안 2억 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자경 농지 제외) 이런 방법도 알고 있어야 과세기간에 맞춰 다른 부동산을 매도하는 시기를 조정해 절세할 수 있겠지요.

수용 부동산이 농지인지, 임야나 대지인지, 주택이나 건물인지에 따라 따져볼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책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책 뒷부분에는 Q&A 형식으로 궁금한 점들을 알려주는데요. 부동산이나 수용보상금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주의사항이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니 좋네요. 세금 납부, 환급에 대한 부분도 나오니 잘 읽어보면 좋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꼭 읽어보면 좋을 내용들이 많네요. 전문가와 세금 관련 상담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가면 이해가 빠르겠죠. 책 한 권을 읽고 절세비법을 배워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큰 금액이 오가는 토지를 거래하기 전, 시간을 투자해 책 한 권 정도는 읽는 정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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