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 - 절세는 아는 만큼 이루어진다, 증빙을 잘하는 것이 절세다 어렵지 않아요 시리즈
최용규 지음 / 가나북스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재테크를 잘하려면 '세테크'는 필수겠죠. 이 책은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유용한 '절세팁'이 가득한 세테크 도서입니다. 보통 세금은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는데요. 보통 세무대리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이유가 절세를 위함인데, 책을 읽어보니 세무대리인도 일을 줄이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밝혀 놀랍네요. 자신의 돈은 자신이 지키는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팔던 시절에는 탈세가 빈번했지만 요즘은 거의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내면서도 현금영수증을 받기 때문에 매출은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매출을 조절할 수는 없으니 매입을 최대한 늘려 세금을 절약해야 하는데요. 저자는 지출은 항상 '적격증빙'을 기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도 할 것을 강조합니다.

혹시 적격증빙을 할 수 없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를 물고 소명용 증빙 처리를 하면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하니 계산을 잘해볼 것을 조언하네요. 세무대리인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귀찮아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알고 있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겠죠.

 

 

 

저자는 자영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일 때는 복식부기 장부 프로그램을 사용해 직접 할 것을 권하고, 외부 조정 대상자로 판정되면 무조건 세무대리인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외부 조정 대상자가 아니면 스스로 해보라고 하는 걸 보면, 세금신고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가 봅니다.

 

 

매입세액공제 항목으로 재료 매입, 임대료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저자가 알려주는 소소한 항목들도 알고 잘 챙기면 좋겠지요. 영업용 차 구입비, 수리비, 기름값부터 출장 시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하이패스 요금을 사업주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된다는 팁도 알려줍니다. 온라인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구입하거나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 신고한다면 기장세액공제로 산출 세액의 20%를 공제(최대한도 100만 원) 해주기도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는데 기장세액공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먼저 문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자는, 자영업자가 세금에 대해 공부하고 잘 알고 있으면 세무대리인이 더 꼼꼼하게 봐줄 수밖에 없다고 알려주네요.

 

 

본인이 아는 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니 세무대리인에게 다 맡겨서는 안 되겠군요.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세금을 공부해서 소중한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세금 신고 과정이 어려워 보이지만 요즘은 홈택스를 활용해 숫자만 잘 적어 넣으면 된다고 하니 자영업자의 세금 절약에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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