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 - 발명, 디자인, 혁신을 보호하고 성장하는 방법
김태수 지음 / 이코노믹북스 / 2019년 6월
평점 :
절판


아이디어로 돈을 버는 세상이 왔습니다. 특허를 활용해 자산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 있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어릴 때 TV에서 초등학생이 특허를 낸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특허는 대단한 연구원들의 특권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들도 특허권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알게 됐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특허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요즘은 특허권 하면 애플과 삼성의 소송이 떠오르지요. 특허 하나가 기업의 자산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 비밀, 특허, 공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경우처럼 성분 하나를 비밀로 하는 영업 비밀은 특허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특허로 등록하면 특허권을 가지는 대신 아이디어가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공개하여 누군가가 같은 발명에 시간과 노력을 소요하는 낭비를 막고,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룸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특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자신의 아이디어가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특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같은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운영하는 '인터넷 공지'라는 별도의 사이트에 기술 내용을 올려두면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공지를 한 후 1년 내에 특허를 신청하면 특허권을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공지를 잘 활용하면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법천자문'은 국제박람회에 출품, 전시 후 특허 신청을 했는데 단순 공지가 아닌 판매를 먼저 했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발명을 했고 상업에 활용할 예정이라면 우선 특허 신청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허 신청은 한국어, 영어 관계없이 할 수 있게 바뀌었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임시적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우선권'을 가져야 특허권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아이디어라 주저되더라도 일단 신청한 후 추가 연구나 개선이 이루어지면 또 임시 특허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신청들을 모아서 1년 내에 완전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니 잘 활용하면 좋겠네요.

책에는 다이슨, 파리바게뜨, 구글, 노키아, 애플, 아마존 등 잘 알려진 기업들의 특허 분쟁과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요.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 다른 기업의 특허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소송 등 실제 사례를 보니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회사와 기술 협력을 하기 전에 특허 신청을 먼저 해두어야 합니다. 특허를 신청하면 최소 1년 6개월 동안은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유지되니 안심할 수 있지요. 특허를 신청한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원천기술이 공개되고, 20년이 지나면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대손손 독점으로 부를 누리고 싶겠지만, 특허권이 소멸되어야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기술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세상의 발전 차원에서는 적당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는데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이야기만 읽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어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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