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 - 양도.증여.상속의 모든 것
김용민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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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 '을 알려줄 세테크 도서를 읽어봤어요.

재테크 중 빠지지 않는 항목이 세테크인데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다니 참 좋네요.

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

매일경제신문사

부동산은 양도 외에도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금을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 잘 모르면 미리 대비를 못해서

세금고지서를 보고 놀라게 될 텐데요.

이 책에 나오는 세금 줄이는 노하우는 철저히 합법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세금을 덜 내는 것이죠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증여와 상속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서 많은 도움이 되네요.

사망인의 생전에 받는 재산은 증여, 사후에 받는 재산은 상속이며

각각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사망인의 자녀와 배우자

2순위. 사망인의 부모

3순위. 사망인의 형제, 자매

4순위. 사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부모님께 부동산이나 물려받을 재산이 별로 없더라도

사후에 상속 처리를 하다 보면

잘 모르는 분야라 자녀 간에 합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세에 대해 잘 모른다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상속 과세를 정확히 알고 나서 상속을 진행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겠죠.

상속은 사망인의 유언,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 법원에 의한 분할 순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책에는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 잘 나와있네요.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사전증여도 많이 하는데요.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을 확인해 상속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전 사망자의 재산에서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 처분되었다면 추정 상속재산에 속합니다.

이 금액을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니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추정 상속재산의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계좌, 카드 등으로 현금의 이동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사회에서는

괜히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가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세금에 있어서는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과

합법적인 증여와 상속 금액을 잘 알아보고

평소에 잘 공부해둔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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