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와 절세 전략 - 2018 부동산 개정세법 적용
이동현 지음 / 다차원북스 /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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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라는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한 지가 벌써 1년을 넘어갔다.

아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서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걱정과, 그리고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경매를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흐른 시간들.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자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경매이지만, 현실적으로 종잣돈이라 불리는 자금이 많지 않고 직장에 묶여 시간도 많지 않았기에 처음부터 정년퇴직때까지의 긴 시간을 두고 한발한발 나아가기로 계획했었다.

물론 어설프게나마 그 계획대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돈을 버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직장생활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할 것이다.

자영업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 또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기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는게 아니겠는가.

또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본다.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와 세금으로 피땀 흘려가며 벌었던 돈들이 술술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세금에 대해 사전에 알고 대비하면 절세가 되지만 고지서가 나온 이후 세금을 적게 내려고 노력한다면 탈세가 된다.” - P. 128.

 

<부동산 경매와 절세전략 국세청 출신 부동산 경매 전문가의 특급 절세 조언!>은 부동산경매를 통해 부를 늘리고, 이를 보존 유지시키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핵심을 집어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 경매의 시작부터 세금신고까지를 2018년 개정세법에 맞춰 전체적인 과정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완전 초보는 법률 단어들의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것이 세금이고, 그만큼 내 자산을 유지하고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세금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대처하면 절세이고, 고지서가 나온 뒤에 대처하면 탈세가 된다는 저자의 말은 세금에 대한 공부와 이해, 적극적인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말이라 생각한다.

 

세금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세금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은 절세가 되지만, 고지서가 나온 뒤 줄이려고 하는 것은 탈세가 된다. 모든 상황이 마무리된 다음 세금 걱정을 하면 이미 때는 늦다. 사전에 절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P. 5.

 

돈이 돈을 번다고들 한다.

충분한 자금이 있으면 얼마든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현재의 강남 부동산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금수저가 되물림되고 흙수저도 되물림 되는 것이, 결코 찬성하지도 희망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 여유를 가져보고자 많은 이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그중에서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냥 내 손에 흘러 들어오는 돈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공부한만큼, 발로 뛰는 만큼 손실의 위험은 줄어들고, 수익은 늘어날 것이다.

경제적 여유를 위해 부동산에,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이들이 일확천금을 바라지 말고 한발한발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투자자가 되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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