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절세법 - 알라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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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갯소리로 세금을 내도 좋으니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때까지 세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도 한다.

죽어야만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만큼 세금은 우리의 삶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며, 모르면 무서운 것이란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나와는 무관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상사(喪事)는 혼인과 더불어 가정의례 중 가장 큰 행사입니다. 대개 황망한 중에 큰일을 치르게 돼 미리 대비하기가 어렵고 상실감으로 인해 평정심을 찾는 데도 오래 걸립니다. 경황 중에 재산을 나누면서 세법을 몰라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P. 235.

 

<상속 증여 절세법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는 스스로를 텍스코디라고 부르는 저자가 일반인들이 자신과는 가장 상관없는 세금으로 생각하기에 잘 모르고, 잘 알려고도 하지 않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자신이 상담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상속, 증여세의 기준은 수십년간 변화가 없지만 자산가치는 계속 상승하여 이제는 극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웬만한 중산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일반인들도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준비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상속은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자산을 최대한 관리할 것을 저자는 이야기한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겠지만 의뢰하는 본인이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보다 나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을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은 어렵다고만 생각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외면하고 있다가 결국 큰 대가를 치루게 될 지도 모르는 일반인들(현재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고율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을 위해 썼습니다.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쉽고,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세법 대중서라고 자신합니다.” - P. 9.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수도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이들의 증여를 불러왔다.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매도하여 높은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선택한 것이다. 그것이 더 비용을 아끼는, 절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자산을 어느 정도 모으게 되면 돈을 버는 것만큼 절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절세에 대한 노력이 없으면 땀흘려 번 자산을 모두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법은 아는만큼 피해갈 수 있다. 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말이다.

보다 많은 이들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법을 이해하고 절세를 통해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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