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에듀윌 공인중개사 2차 기본서 부동산공법 - 제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2021 에듀윌 공인중개사 기본서
김희상 지음 / 에듀윌 / 2021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모든 건물은 국가에서 정하는 법률에 맞춰서 지어야만 한다.

토지와 돈이 있다고 소유주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건물을 소유주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한다면 주변 이웃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거기에 지역 전체의 미관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법률로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 대비 건물의 크기나 위로 올릴 수 있는 높이 등을 제한되고 있다또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과 지을 수 없는 지역높이를 낮게 지어야 하는 지역과 높게 지을 수 있는 지역 등으로 나누고 있다.

물론 건물을 짓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건축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테니까 말이다.

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만 건물을 짓거나 이를 중개할 때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2021 에듀윌 공인중개사 2차 기본서 부동산공법>은 부동산 건축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등을 다루는 부동산공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으로, 2021년 제 32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만 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여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부동산공법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주택법산림법농지법산지관리법이 있다.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법을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을 것이기에이 책을 통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법률 위주로 준비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를 중개하고자 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매매를 위해서는 중개사의 도움을 받겠지만그럼에도 내가 모르고 있다면 더 나은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공법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일 것이다.

일반적인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도 중개할 수 있을 것이고그 위에 건축을 하는 것까지 일정부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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