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읽어본 책은
<신방수 세무사의 2021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동산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변화하는 세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자의 각종 세법 활용 팁,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알아야 할 부동산에 대한 전략 등을 Q&A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서술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각 상황에 맞는 맞춤별 대책을 세우는데
아주 효과적인 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3차례나 거듭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서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인가'가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된 시점에
시기적으로 딱 맞는 책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세무사를 하신 분이 쓰신 책답게
어느 한 곳도 부족함이 없는 책이라고 판단이 되면서
특히나 일반 서민들이 부의 축적 및 확장시에 해야하는 실제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나마 합리적으로 덜 낼 수 있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재테크, 세태크까지 종합적으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2021년 부터 바뀌는 여러가지 세제의 개편 등도 아주 소상하게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책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재테크를 해야할지,
또 크게 바뀌는 분양권의 세제와 바뀌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금을 내는 보유세,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일목요연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분들이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내야하는 것이 보유세인데
이 보유세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세제[세제=세법의 제도]가 많이 바뀌어지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었습니다.
1주택자의 세부담까지 보유세의 부담, 종부세의 부담 등도
아주 자세히 나와져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가진 자가 자식에게 물려줄 때에
과연 양도를 통하는 것이 좋은지
증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좋은지,
상속을 통해서 받는 것이 좋은지 등도
세분화하여서 어떤 것을 어떻게 이익최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는 임대사업자대로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은 법인세대로,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 책은 그야말로 부동산의 세제에 관한 경전과 같은 책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모두들 정독하여서 자신이 관심있는 파트,
분야별로 공부하셔서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다면
굉장히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제=세법의 제도]
세제가 자꾸자꾸 바뀌더라도 바뀌는
매사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전문가, 전문가의 글을 통해서
비교 분석할 때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재테크의 기회는 항상 열려있음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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