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경매 - 항상 마음만 먹고 시작도 안 하는 초짜들을 위한 경매책
전용은 지음 / 원앤원북스 / 2018년 1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요즘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점점 보합기, 하락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럴수록 부동산경매는 좋아지고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법원에서 나오는 경매물건은 남의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사람이 가진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기 때문이다. 재테크추천으로 경매도서를 한번쯤 읽어볼 필요가있다. 


항상 마음만 먹고 시작도 안하는 초짜를 위한 경매도서 로써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부동산경매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책이다.


지은이 전용은은 부동산학 박사로서 다양한 곳에서 강의도 진행하셨고,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시기에도 자기 자신을 위한 행복한 투자자로 꿈꾸고 지금은 현실에서 이루고 계신 중이네요


어떻게 부동산 경매를 할 것인가?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경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을지는 확언할 수는 없지만, 돈을 버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것과는 별개로 진득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총 6장 파트로 나눠져 있으며,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부동산경매를 차근차근 알려주시네요


부동산경매를 시작, 훑어보기, 권리 분석, 입찰 전 확인사항, 소유권이전, 경매 부동산의 새로운 시작으로 나눠져있다. 특히 부록으로 경매정보사이트와 경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노하우까지 정말 경매에 관심 있다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 거 같다.


부동산경매란?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고 싶을 때 사람들은 흔히 경매를 떠올린다. 그래서 경매로 사면 부동산을 싸게 살 수도 있다. 하지만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싸게 살 수도 있지만, 경매라는 건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갖게 되는 구조라서 반대로 잘못하면 비싸게 살 수도 있기에 잘 해야 하는 이유이다.


경매 투자의 3가지 포인트로 첫째, 부동산경매를 하려는 사람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경매 투자의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수익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각 파트마다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를 잘 해놓았다. 그래서 다시 되새김으로써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는 부동산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서류이다. 특히 부동산경매하는데? 입법, 사법, 행정법 무을 알아야 하는 일도 바로 부동산을 사고팔 때 다양한 서류가 등장하고 복잡해지는 이유이다. 그래서 꼭 기본적인 서류는 기억하자!!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3가지는 필수이다.


부동산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이다. 그래서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의외로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좌절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용어를 정리해놓았다.


과연!? 사설 부동산 경매 정보사이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들 유효 경매 사이트를 많이들 이용하는데 전용은 지은이도 보기 힘든 자료도 편하게 체계적으로 정한 자료로 투자자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정보를 잘못 보고 부동산을 매수해서 손해나는 것도 모두 매수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정학하게 현장답사가 필수이다. 


첫 번째로 입찰 대상을 검색하며, 권리 분석, 발품과 현장답사, 입찰가격 선정, 소유권이전을 잔금 납부, 점유자 명도, 경매물건 집 수리, 마지막으로 투자용 부동산 세입자 구하기로 투자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누구라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경매인 거 같아요.


권리 분석! 실무적으로 권리 분석은 부동산의 권원 및 권리관계 등에 하자가 있는지 좆, 분석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이때의 권리 분석은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권리 분석의 일반적인 절차로 꼭 하나하나 상세히 알아야 하는 부분이다.


표를 잘 이용하여 참조하면 되지만 어느 곳에도 예외규정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실제 투자를 접하면서 사례별로 배워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며, 시작 단계에서는 복잡하게 예외규정까지 익히려 하지 말고 기초 내용 정도만 머릿속에 담고 있어도 충분하다.


물건 또는 재산권을 직접 지배하는 물건으로 부 공인중개사 민법에도 중요한 물건 분석이네요. 점유권과 본권으로 소유권,제한물건(지지전,유질저)로 나눠져있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살 때 중요한 것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아무 문제없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둘째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지 대한 여부이다.


이렇게 부동산경매의 준비과정이 길고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 노력에 끝은 낙찰이 안되면 끝이다. 그래서 낙찰이 되기까지 똑같은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수련을 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으며, 패찰의 경험은 아무리 많이 쌓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낙찰을 받아야 그때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그리고 낙찰을 받아보면 그전까지 우리가 신경 쓰던 대부분의 걱정은 거의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다.


경매에 낙찰을 받으면 낙찰받은 이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잔금을 낼 수 있다. 요즘은 법무사가 등기를 대신해주는 추세이지만,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인터넷을 뒤져보면 셀프등기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해볼 만한다는 의견이다.


명도란!? 매수한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소유자, 임차인)를 내보는 것을 말한다. 인도명령, 명도소송으로 2가지 방법이 있다.


매수인은 경매 부동산의 잔금을 완납한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점유자가 대항력 없는 점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 및 소유자에 대해 3일 이내에 인도명령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있다.


소유권이전 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수리는 꼭 해야 하는 부분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싶다면 3가지의 노하우를 알려주시네요. 먼저 도배, 장판 교체이다. 두 번째 싱크대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화장이다. 기본적으로 3가지는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부록 편에는 유용한 경매정보사이트와 부동산경매, 이것이 궁금하다? 경매에 대한 모든 걸 풀어해놓았다. 그래서 생전 처음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경매지식을 한 권에 담아서 투자도서 로써 관심 있다면 꼭 봐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 책과 함께 시작함으로써 부동산경매를 배우고 실전에 효과 있어 보인다. 비록 경매의 용어는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며 명도처럼 사람을 직접 만나 해결해야 하기에 두렵지만 어떻게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벌 수 있을지 차근차근 천천히 꾸준히 하면 될 거라는 저자의 마무리이다. 이번 기회에 경매에 관심 가지게 되네요. 재테크추천도서로 아주 괜찮은 책인거 같아요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