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는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한다는 것은 또한 어려운 일이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일을 도모할 때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남을 위해 일을 도모할 때에는 반드시 최선을 다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있다.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기의 최선을 다함은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면, 忠을 모든 사람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실천의 원리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교에서의 忠은 다만 ‘권장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었음 또한 분명하다. -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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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에서는 ‘소극적 측면의 恕‘를 더욱 긴요한 실천의 원칙으로 삼는다. 이것은 공자가 종신토록 실천해야 할 하나의 원칙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로 제시한 것이나, 『대학』의 絜矩之道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자가 恕를 말하면서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설명하였듯이, 유교에서 恕를 말할 때에는 이 ‘소극적 측면의 恕‘에 우선적 초점이 있었다. -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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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에 있어서 몽매한 대중을 합리적 이기주의자로 ‘계몽‘시킨다는 것은 있었어도, 정치를 통해 인류의 역사를 ‘책임‘진다는 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자유주의는 오히려 정치적 소극주의를 배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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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세기의 근대화과정을 반성해본다면, 韓末에는 동도동기론(反近代化論)과 서도서기론(全面的 近代化論)의 대립이 있었고, 그것이 지양되지 못한 채 國權을 상실하였으며, 식민지시대에 일제의 수탈체제를 뒷받침하는 정도의 산업의 근대화가 있었으며, 해방후 민족이 분단되어, 남한의 경우 거의 맹목적인 서구화의 과정을 겪었다고 하겠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지금은 지난 한 세기의 성과를 일단 냉철하게 결산해야 하는 시점이다. 남한의 경우 상당한 民主化와 經濟發展을 달성하였지만, 그에 못지 않은 정치적·경제적 문제점들로 인해, 미래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는 오히려 암울하지 않은가? 너무 지나친 비하일 수도 있겠지만, 지난 한 세기의 근대화과정은 치밀한 전략에 입각했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부화뇌동과 주먹구구식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배워올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戰略‘이 절실히 필요하다. -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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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국주의 열강은 ‘야만상태의 후진국을 文明化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자유평등론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유인석은 타국(弱小國)에 대하여 협박과 약탈을 일삼는 제국주의의 행태 야말로 ‘野蠻‘ 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의 야만적 행태는 그들의 자유평등론과 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당시 제국주의 열강의 행태는 분명 그들의 자유평등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유인석의 위와 같은 주장은 분명 일정한 타당성이 있고, 따라서 유인석의 ‘誤解‘도 일정한 ‘眞實‘을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에서 주장하는 자유평등론의 한계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P24

‘소극적 자유‘는 ‘보편타당한 객관적 기준이나 가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표방함으로써 정당화되는 것이다. 반면에, ‘적극적 자유‘란 ‘보편타당한 객관적 기준이나 가치‘를 전제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에 따르는 것‘ 또는 ‘자발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라고 보는 것이다. 요컨대 적극적 자유란 곧 ‘自律‘을 의미하는것이다. 유교에서는 항상 ‘天理를 따를 것‘ 또는 ‘天理를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공자는 "70살이 되어서는 마음이 하고싶은 대로 하였어도 法度에서 벗어나지 않았다(從心所欲不踰矩)"고 하였다. 공자도 ‘마음이 하고싶은 대로‘ 하였으니, 그는 自由人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유는 天理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유교가 추구하는 자유의 진면목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유교에서 추구하는 自由는 이른바 ‘적극적 自由‘와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적극적 자유‘ 는 우리가 貪慾 또는 無知로부터 벗어날 때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그러나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自由意志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소망‘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서구 근대 자유주의에서는 대개 ‘적극적 자유‘를 자유로 인정하지 않고 ‘소극적 자유‘를 옹호하며, ‘객관적 기준‘을 부정하고 ‘자유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자유는 결국 ‘멋대로 자유‘로 귀착되기가 쉽다. -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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