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이 다양성을 옹호한 또 하나의 논거는 각자의 천부적 재능이 온전하게 발휘될 수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다양한 재능을 부여한 ‘神의 意志‘에 부합된다는 것이었다(밀, 『자유론』, 85쪽). 이것은 당시의 지배적인 종교였던 기독교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관용을 정당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神의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다 활용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남을 죽일 수 있는 능력, 남을 속일 수 있는 능력, 남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능력‘ 등 이른바 ‘危害‘ 능력을 다 활용해도 되는 것인가? -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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