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영국에서는 남녀 아동이 네 살 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여 여섯 살에 이미 어른과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일했다고 한다. 의무교육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정치적 권리인가는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수익자인 당사자들이 자진해서 포기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을 받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고역‘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지금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는 것은 ‘권리‘인지 또는 ‘의무‘인지를 묻는다면 아마 90퍼센트의 아이들이 ‘의무‘라고 답할 것이다. 아이들의 대답에는 교육은 아이들의 뜻에 반하여 사회가 강제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위배하는 것을 일종의 ‘정치적 이의제기로 보는 시각도 성립한다. - P151

중요한 것은 안배이다. ‘파랑새‘를 찾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파랑새‘를 찾으러 떠난다면 나중의 뒤처리는 누가 하겠는가? ‘파랑새 찾기‘와 같은 낭만적이고 혁신적인 삶도 인간사회에서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눈 치우기‘ 같은 일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필요하다. -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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