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 흔들릴 때마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에 관하여
이효원 지음 / 현대지성 / 202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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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릴 때마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에 관하여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인생이 허무할 땐 헌법을 읽는 것이 좋다"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헌법을 통해 나와 국가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믿는 작가가 헌법의 각 조항이 우리들의 일상에 어떤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자고 얘기하는 도서였어요 이제는 헌법의 모든 조문이 추성적인 담론이 아닌 개개인의 구체적인 생활양식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글을 보며 저도 이 책을 읽고 한번쯤 대한민국 헌법이 그리는 미래상이 무엇인지 그 속에 살고 있는 나의 미래상은 어떨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차


헌법은 전문, 본문 10장, 부칙 6조로 구성되어있어요

헌법의 본문은 10장, 총 130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장 총강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이며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를 규정하고 있고 제2장부터 제10장은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고유한 규범적 기준에 따라 범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의 처음은 전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전문은 헌법의 일부로서 대한민국의 뿌리와 미래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안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위해 헌법을 만든만큼 좀더 헌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헌법이라고 하면 어렵게만 생각되고 조문자체도 추상적이기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 도서는 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있는것같같아요 그래서 헌법 전체를 조문 순서대로 제시해서 그 객과적인 의미와 핵심 내용을 기술하고 그에대한 내면적 사유를 주관적으로 드러낸 도서라고 볼 수 있어요 다소 딱딱하고 어렵기만한 헌법 조문들을 무작정 읽는 것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알고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 개개인의 생활양식의 지침이 될 수 있다면 더이상 헌법이 어렵게만 느껴지지않을것같아요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30조문중에 가장 와닿았던 조문을 읽고 느낀점을 몇자 적어봅니다 헌법 제10조에 행복 추구권은 과연 사치인가 권리인가의 대한 물음이에요 행복권이 아니라 행복추구권인 이유에 대해 작가의 주관적인 의견을 읽다보면 저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고민들에 반성되기도하고 놀라기도했어요 아무래도 헌법학자이시다보니 똑같은걸 봐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은 시간이였어요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의적이고 주관적인데 그 행복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가 있지?하고 생각해 본적이 있으실꺼에요 그래서 헌법에도 행복할 권리라는 말 대신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표현할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국가가 행복의 내용을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보장해서는 안되고 개인이 자기 스스로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 공감이 됩니다 그런면에서 헌법의 의무는 그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하며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거겠죠 하지만 그또한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인해 타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방해하지않는선에서 말이죠 그런 조건하에 찾는 행복이라면 뭐든 의미있을것같네요

이렇게 매일 1조씩 130조문의 우리 헌법을 읽으면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것같네요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생각들을 하게되고 나의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 이 리뷰는 컬처블룸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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