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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 - 난생처음 부동산 문을 열기 전에 당신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부동산상식 떠먹여드림 ㅣ 모르면 호구 되는 상식 시리즈
박성환 지음 / 한즈미디어(한스미디어) / 2024년 4월
평점 :
<모르면 호구되는~~> 제목부터 확 와닿지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한번씩은 호구된 경험 있어보았기에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한 부동산 상식이 꼭 필요함은 알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정보라는 것이 시시각각 바뀌고,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쉽게 포기하게 되지요.
이 책은 이런 저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난생 처음 부동산 문을 열기 전 알아야할 최소한의 부동산 상식을 알려준다네요.
이 책의 저자 박성환 선생님은 14년간 기자로 활동해온 분이세요.
사회정치부 기자를 하다가 건설부동산 기사를 쓰면서
자연스레 취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기사처럼 부동산 상식이 물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읽히네요.
부동산 기사가 보도될때마다 독자의 많은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쌓은 부동산 지식을 바탕으로 한 책입니다.
이 책은 부동산 투자 비법서가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한 독자의 물음에 대한 답변서랍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부동산 지식들을
총 6개의 파트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임차인의 전월세살이 비법을 비롯하여,
내 집 마련이 꿈인 이에게 매매관련 상식을,
무주택자에게는 성공전략으로 청약 정보를,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에 관한 정보와
경매에 눈을 뜨는 정보까지
마지막으로 부동산 세금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일상에서 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었어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시 챙겨야 할 것들로,
건축물 대장 확인하는 방법, 대리인과 계약시 확인할 것,
권리관계 확인하는 방법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최근 법제정으로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상 지원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 유익했어요.
특히나 중요한 정보인 전세계약 특약사항 4가지에 대해서도 소개되어 있네요.
"잔금 치르는 날, 임대인은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한다."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임대인은 대출을 받지 않는다"
"전세계약 완료 후 임대인이 세금체납 사실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전세금을 반환한다"
"임대인이 계약 직후 주택을 다른사람에게 매도하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까지 계약서에 실제로 담을 문구까지 상세히 알려주고 있어
실제 사용에도 적용해보기에 좋았답니다.
부동산 전월세, 매매 등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책을 꼭 읽고 가면 호구가 되는 일은 정말 없겠네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작성된 솔직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