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착취
왜 특성화고 아이들의 현장실습에서는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 졸속으로 시행된 도제학교를 반대하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최은실 법률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면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도제학교 법안 3조 1항은 인력 양성이 불가피한 사업에서 도제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산업 수요를 적극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일손이 부족한 사업장, 힘들고 임금이 낮은 열악한 사업장에 값싼 노동력으로 학습 근로자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스스로 밝힌 것과 다름이 없다.
햔장실습은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3D 업종 기업, 도제학교 같은 부실한 정책에 순응하고 취업률을 올려서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는 학교, 고졸 취업자 확대라는 업적과 정책성과가 필요했던 정부의 요구가 맞아 떨어지는 지점에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왜 업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임금을 떼이는 걸까? 역시 나이가 어리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업주들이 함부로 대하는 반면, 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와 감독은 허술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요즘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다. 청소년 시간제 노동에서 그만큼 부당행위와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다.
이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은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던지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증명된다. 나이가 어리고 공부보다는 일을 해야만 하는 청소년, 아마도 가난한 청소년일 것이라는 생각이 무시의 근거가 된다.
사람들은 평소 학원에 가는 학생의 모습에 익숙하고, 수능날에 모든 언론에서 시험장을 취재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여겨도 현장실습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모습에는 낯선 느낌을 갖는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그대로 정책으로, 태도로, 일상적으로 던지는 시선에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에는 간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가 그대로 담겨 있다. - P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