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때론 나눠야 커진다
조선일보|기사입력 2007-11-14 04:42 |최종수정2007-11-14 11:27
‘연말정산’ 그 오해와 진실
한쪽으로 몰아주기? 정답 아닙니다
부부 소득차이 크면 연봉 많은 쪽으로 몰아줘야
소득차이 작거나 비슷하면… 나눠야 더 공제받아
부부간 ‘과세표준’ 따져보고 비슷하게 맞춰야
연말정산을 앞두고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맞벌이 부부다. 남편이나 아내 혼자 직장을 다니는 집과 달리, 남편과 아내의 기본 공제액을 제외한 추가공제나 특별공제를 부부가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보통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정답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소득공제액이 커질 때마다 돌려받는 환급액의 마진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공제액이 넉넉하다면 양쪽이 적절히 나눠가질 때 전체 환급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연봉 더 많이 받는 사람에게 몰아줘라?
김철수, 최영희 부부는 연 소득이 각각 5600만원, 2400만원이다. 부양 가족은 아이 둘(6세, 4세)과 부모님 두 분(72세, 67세)으로 총 4명. 노모(老母)는 다리가 불편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의료비·보험료·교육비·주택자금 공제도 있다.
이처럼 연봉 차이가 클 때는 소득 공제를 남편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소득금액이 26%의 소득세율(4000만원 이상) 적용 구간에 있는 남편이 17%의 소득세율(1000만원 이상) 적용 구간에 속한 아내에 비해 훨씬 많은 소득세를 냈을 것이므로 그만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크다고 보면 된다.
김씨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4인) 기본 공제와 경로우대·자녀양육비 등 추가 공제, 그리고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 공제를 남편에게 몰아주면 부부가 나눠서 공제를 받았을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이 경우 최대 83만원) 환급받을 수 있다.
◆나누면 51만원 더 돌려받는 경우
하지만 만약 위의 김씨 부부의 연봉이 각각 4500만원, 3500만원으로 소득 차이가 1000만원 이하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럴 때는 공제액을 남편과 아내가 배분하는 편이 더 낫다. 두 사람 소득이 차이가 비교적 작아서, 아내와 남편이 이미 납부한 소득세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럴 때 한쪽으로만 공제를 몰아 주면, 공제를 몰아줘서 얻는 남편의 이득보다 아내가 절세 효과를 누리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가 더 커지게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이 더 많은 남편이 금액이 큰 공제항목(경로우대·다자녀·의료비·교육비 공제)을 갖고, 아내가 나머지(장애인·자녀양육비공제 등)를 챙기면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남편 김씨에게 공제액을 몰아줬을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이 경우 최대 51만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조건이지만 부부의 연봉만 각각 4000만원으로 동일하다면 어떨까. 이때는 남편에게 몰아주는 것보다 아내에게 몰아주거나 두 사람이 적절히 분배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남편이나 아내가 모두 비슷한 액수의 세금을 냈으므로 누가 공제를 받든 별 차이는 없는 상황.
하지만 주택자금 공제 등 남편 명의로만 가능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공제를 몰아줄 경우 아내의 공제 효과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들어 손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내 최씨에게 공제를 몰거나, 부부가 공제를 나눠 받아야 더 많이(이 경우 최대 92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은 부부 간 과세표준 맞추기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줘야 환급액이 커진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예외적으로 부부 간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나 소득공제액이 큰 경우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항상 급여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액수(과세표준)가 부부 간에 같아지도록 유지하는 전략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배분 전략은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홈페이지에서 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계산기’를 활용하면 우리 부부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소득공제 전략을 짜볼 수 있으니 꼭 한 번 활용해 보자.
[정철환 기자
plomat@chosun.com]
[ 도움말=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한국납세자연맹, 김은정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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