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위한 밸류업(Value-UP) 경영관리 노트 -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분야별 경영관리 정보
최평국 외 지음 / 렛츠북 / 2021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창업을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세무 노무 관련 정보부터 계약, 특허 등 전 분야에 걸친 정보들을 총 망라하고 있다. 제목은 '스타트업 밸류업 경영관리 노트'지만 꼭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이 필요하기 보다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도 많은 것 같다.


저같은 경우에도 2~3년 내에는 자영업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도움이 될만한 지식이 많았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 고가의 자동차를 리스해서 타는 분들이 많다. 항상 볼때마다 어느정도까지 업무용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것인가? 궁금 했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을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업무와 관련되어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에 비용인정 규정이 신설 되었다. 업무용 자동차가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전체 운행기록 중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 되지만 작성하지 않으면 대당 1,5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 된다. 또한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고가차량을 마음대로? 타고다닐 수는 없다. 


직원과 관련된 인사 문제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회사 사직을 하려면 1달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한 경우가 많다. 치과 쪽도 상황은 비슷해서 내가 계약한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30일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대신 손해배상의 원칙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산술적이며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갑자기 직원이 무단결근, 퇴사를 했을때 사업자의 입장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아무래도 근로자가 약자의 위치이니 보호하기 위함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자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가령 근로자의 인성?이 못되어 회사에서 빼먹을 부분만 다 빼먹고 갑자기 퇴사를 한다면 고용주는 갑작스레 생긴 인력 공백에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나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책만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특허와 상표와 관련된 정보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세무나 노무 파트는 스타트업에만 특화된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 비슷한 주제의 다른 책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의 특징을 반영한 특허 관련 내용은 특별해 보인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는 실력 있는 기술자를 영입하기가 쉽지 않다. 아무래도 회사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안정성에서 떨어지기 떄문에 당연할 것이다. 이럴때 직무발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주면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직무발명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모집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모집한 인재들이 유출되는 것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하면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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