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보고서 - 법조계의 투명가면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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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라는 분야가 일반인이 얽힐 일이 잘 없고, 그러다 보니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도 어렵다.

'전관예우'에 얽힌 사건을 저자가 변호하면서 일어 났던 일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저술 했는데 

'전관예우'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 


전관예우란 '전진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가 갖고 있는 연줄로 인하여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수사 및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부당한 특혜를 받거나 절차상의 혜택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전관예우'라는 것이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개념 자체가 국민의 잘못된 인식 탓이라고 하지만 암암리에 존재하는 것 같다.


실제로 법조직역 종사자 중 설문조사를 했을때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민, 형사 소송에서는 전관 변호사들이 재판 결론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 있다면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미국의 '배심제도'처럼 재판절차의 중심에 일반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국민의 재판참여권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고, 오로지 법관에게 재판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온전히 '법관의 양심'을 주축으로 법관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고 있고 이러한 사법제도 하에서 법관의 재판권 남용에 따른 타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관의 재판권에도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OECD국가 중 사법신뢰도가 높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반 국민 중에서 선출된 참심원이 직업 법관과 함께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본질적으로 동등한 재판권한을 행사하는 참심제로 운영하거나, 혹은 참심제와 배심제를 병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직업 법관의 재판권 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업법관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를 향상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배심원의 평결이 직업 법관의 사실확정 판단보다 더 정확하다고 반드시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직업 법관만으로 구성된 법원은 그들만의 철옹성을 쌓으려는 유혹을 참지 못하고, 마침내 일반 국민의 삶과 쉽게 유리될 수 있다.


일반 국민으로 이루어진 배심원 또는 참심원들이 직업 법관들 사이에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이들로 인하여 법관 사회는 때로는 생각할 여유를 찾게 되고, 때로는 스스로 독단을 경계하기도 하며, 이들로 인하여 더욱 신뢰받고 존경 받는 법관 사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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