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지음 / 리리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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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지소 주변에도 길고양이, 유기견 들이 많다.

지소에서 선생님들이 길냥이들의 점심, 저녁을 챙겨 주고 있다.

요새는 이 동네 모든 길냥이들이 다 모이는 것 같다.


그나마 먹거리는 해결이 되지만, 목욕도 못하고, 예방 접종도 못하니 꾀죄죄한 몰골에 눈가에는 눈꼽이 무수히 많이 끼어 있다.

항상 길고양이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 법적으로 이 친구들의 신분?은 어떠한지 궁금하기도 해졌다.


안타깝게도 현재 동물보호법은 열거된 행위에 대해서만 동물학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이 개선되지 않는 한,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하게 잔인해지는 동물학대 행위를 모두 적절히 처벌할 수 없다.


동물학대 행위의 피해자인 동물은 말을 할 수 없고, 동물학대 행위 자체가 은밀히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확한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 이상 실제로 처벌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


동물보호에 대한 다른 관점의 이슈도 다루고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 우리 몸에 직접 작용하는 의약품, 화장품 등 새로운 제품은 계속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을 개발할 때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안정성을 확보 한다.


동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동물의 희생으로 오직 인간만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을 비난한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현재는 동물들에게 고통이 덜한 방법으로 실험을 행하는 것으로 타협점이 모아 졌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

이 법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실험동물 공급자를 제한하여 무분별하게 동물들이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기동물을 실험동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과 관련된 법률을 일상 생활과 결부 시킨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다.

다소 딱딱하고 재미 없을 수 있는 법률을 실제 이슈된 사건을 통해 풀어 나가는 점이 인상 적이다.


동물들도 우리와 같이 귀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기에, 앞으로도 상생하며 더불어 잘 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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