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을 2배 올려주는 부동산 절세 비법
주용철 지음 / 메이트북스 /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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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세금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때, 보유할때, 양도할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증여할때, 상속할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나도 사회 초년생으로서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보니 부동산 관련 책을 자주 읽게 되는 것 같다.

세금에 대한 내용은 자주 바뀌기도 하고 세세하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서 자주 안보면 잊어버리기 마련

 개인적으로는 취득할때, 보유할때 절세 비법 파트를 흥미롭게 읽었다.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국세청에서는 어떤 사람이 능력 이상의 과도한 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마련한 돈으로 그 재산을 취득했는지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조사 결과 확인된 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한데도 부동산 등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 (출처의 입증은 10억을 기준)


취득한 재산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라면 취득자금의 80%까지만 입증하면 되고 10억원 이상이면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자금을 전부 소명해야 자금출처를 입증했다고 본다.

세무서에서는 음성적으로 거래된 돈은 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증여받은 돈, 이미 가지고 있는 출처 확인된 재산을 처분한 돈 등만 인정)


은행이 아니라 부모에게 빌린 돈처럼 일반 개인에게서 조달한 돈은 그 출처로 인정받기가 까다롭다.

개인에게 돈을 빌렸다고 설명할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자금출처는 정당한 것인지, 원금은 나중에 제대로 상환했는지, 이자를 주기로 한 건지, 이자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등 점검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총망라해볼 수 있는 귀중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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