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가지급금 죽이기
장보원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요즘 세금 관련 서적을 많이 읽는 것 같다.

가지급금이란 회삿돈을 임직원, 주로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인출해가면서 별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그저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으로 처리해 달라고 할때 쓰이는 회계계정과목이다.


세법 상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규제하고 있는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차입상대방이 대주주 또는 임직원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인출하는 금전이나, 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세법상 규제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법인사업을 하는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가져갈 때, 배당이나 급여로 가져가게 되면 개인이 부담할 종합소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법인으로부터 빌려간 것으로 회계처리할때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및 개인이 신규의 발명을 고안하여 특허를 출원 중인 상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받는 대가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가 60%까지 인정 되는데 임직원 입장에서 소득금액이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이, 사업소득보다는 기타소득이 유리하다.


전반적으로 법인 사업을 하면서 가지급금에 대해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이런 책을 읽을때마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진다.

앞으로도 기회 될때마다 관련 책들을 읽어봐야 겠다. 


가상의 인물의 대화 형식으로 서술해놓아서 어려운 내용이지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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