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12가지 충격 실화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지음, 이지윤 옮김 / 갤리온 /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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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12가지 충격 실화

기괴하고도 끔찍한 범죄,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현상에 대해 사람들은 흔히들 말하한다. 그것은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헌데 현실은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일 때가 종종 있다. 1994년부터 독일 베를린 형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저자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는, 25년 동안의 2500여 건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인 12가지 실화를 그의 의뢰인이자 범지자들의 삶을 소설처럼 이 책을 통해 풀어냈다. 독일 아마존 종합 50주 연속 베스트셀러. 누적 판매량 100만 부 이상을 찍은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의 후속작이다. 전작이 범죄자들의 인생을 통해 변호의 이유를 설명했다면, 이 책은 법이 내리는 처벌과 형벌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기준은, 선과 악의 경계선이 아니다. 일체의 감정이 배제된 오로지 법리적 판결로 증명된 사실에 의거한다. 법은 증거를 통해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윤리적 잣대로 피의자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의자의 범죄를 그 무게에 따라 형량을 판단하며,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본다. 살아온 과정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지 살펴본다. 공정한 정의 구현을 위해 세워진 법의 판단이, 실상은 허구였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 소위 정의를 갉아먹는 합법적 불공정, 사회적 처벌 기준의 한계 속에서 법은 작동한다. 그래서 법은 정의의 또다른 이름이 될 수 없음이다.

story1. 거부당한 배심원 : 배심원의 해임(대한민국 굼민참여재판법 제 32조 1항)

폭력적인 남편의 증인으로 선 아내, 증인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오열해 버린 배심원은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없는 편파적인 제삼자로 보인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남편은 즉시 풀려났고 곧이어 그는 아내의 머리를 망치로 쳐서 사망시켰다.

story2. 어느 화창한 날 : 증거재판주의(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 1항)

전과자인 남편이 갓난 아들을 죽였고 아내가 대신 죗값을 치렀다. 석방된 아내는, 안테나를 달기 위해 남편이 불안정하게 서 있는 4층 높이의 의자를 걷어찼고, 남편은 사망했다. 법의학적 견해로 타살의 흔적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story3. 증거 : 무죄추정의 원칙(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

경찰이 살인 사건이라 단정했으나 증거물 채택을 새롭게 해석한 채권추심원의 도움으로 인생의 벼랑 끝에 있던 변호사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story4. 리디아 : 정당방위(대한민국 형법 제21조 1항)

리디아라는 이름의 인형을 사랑한 남성이 자신의 인형을 훼손한 이웃집 남자를 구타해서 치명타를 입혔다. 정당방위는 공격을 받는 순간 인정되므로 시간이 흐른 뒤에 저지른 범행은 정당방위권을 행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story5. 이웃

아내와 사별한 남자는 홀로 4년을 지내다가 바람기 많은 이웃집 여자에게 매혹된다. 자동차 수리를 하고 있던 이웃집 여자의 남편은, 남자의 체중이 자동차 위에 실리면서 질식사한다. 경찰은 사건을 사고로 처리했고, 남자는 수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story6. 작은 남자 : 일사부재리 원칙(대한민국 헌법 제13조 1항)

키작은 남자가 술을 마신 직후, 우연히 마약을 발견하곤 도주하다 사고가 났다. 음주 운전을 한 목적이 마약을 운반하는 데 있었으며,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으므로 법은 마약 범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법은 한 사람이 같은 행위로 두 번 처벌받는 것을 금지한다.'

story7. 변호인 : 변호사 윤리장전 119조

가난한 나라의 어린 여성들에게 직업을 주겠다고 속이고, 매춘을 강요한 고위층 우두머리가 재판에 섰다. 그러나 유일한 증인은살해되어 쓰레기장에 버려졌고, 다른 증거들은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무죄 방면됐다. 재판을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서 혐오를 느끼고 사임을 표했으나 거절당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story8. 구원 : 기소편의주의(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7조)

아내의 출산 장면을 본 직후,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던 남편은 변태성욕자가 됐다. 그것을 이용한 아내는 그의 머리에 묶인 밧줄을 끌어당겼을 뿐이고, 법은 사고로 처리했다.

story9. 썩은 생선 : 촉법소년(대한민국 소년법 제4조 1항 2호)

초콜릿 바를 먹고 있는 늙고 가난한 맹인을 향해, 열한 살의 아이들은 그의 몸 이곳저곳에 돌을 던졌고, 결국 죽게 했다. 아이들은 기소되지 않았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story10. 진주 목걸이

낯선 여인의 진주 목걸이를 발견한 아내가 계단 끄트머리에 놓아둔 채 출장을 간다. 남편은 그 위로 미끄러지면서 사지가 마비되는 뇌 손상을 입었다. 그녀의 커리어는 흔들림 없이 승승장구했다.

story11. 호수집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조용한 호수집 근처가 관광지가 되면서 남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소음의 근거지로 찾아가 낯선 여인을 총으로 쏴 죽인다. 용의 선상에 오른 그가 한 혼잣말을 도청했으나 법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story12. 남겨진 자의 고통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조 1항

모든 것이 완벽했던 단짝 친구에게, 딱 한 가지 못가진 것이 있었으니 바로 아이였다. 아름다운 아내는 그것으로 절망했고 부부의 인생은 황폐해졌다. 더이상 함께할 자신이 없다고 남편이 얘기하자 아내는 황급히 뛰쳐나갔고 두개골이 깨져 과다 출혈로 사망한다. 이후 죄책감을 느낀 남편은, 스스로를 망가뜨렸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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