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는 자본과 노동력을 갖고 있고 이를 기업에 공급하며, 기업은 공급받은 자본과 노동력을 통해 재화를 생산하고, 가계는 기업이 지급한 돈으로 재화를 구매하는 식으로 소득이 순환하고 경제가 성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의 한 부분에 차질이 발생하면 결국 모든 흐름이 둔화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무엇이든 최대한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장이었던 제이슨 퍼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조치’에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 부족한 것보다는 과도한 것이 낫다. 둘째, 가능한 기존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셋째, 필요한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넷째, 대책을 다양화하고, 혜택의 중복 지원이나 의도하지 않은 ‘수혜자’가 발생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섯째, 가능한 민간 기업의 협조를 얻는다. 여섯째,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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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이 대세다.

온라인 교육이 뜨기 시작하면서 그 추세는 한동안 가속화되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모든 학생이 교실을 벗어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초·중·고교 및 대학, 전문 교육, 그리고 정규 및 비공식 교육 등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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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를 향한 이성 없이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우리를 한 발자국도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즉, 그러한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어떤 행동보다도 이성을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철저한 이성을 갖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갖추지 못하면 불행해지고, 갖추는 것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끊임없는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덧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수련에 대한 철학을 제자에게 설파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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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시간을 갖고 있다.” - <지리의 힘, 팀 마샬 / 김미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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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여성들은 속거나 납치당해서 전선으로 끌려갔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군의 감시 때문에 도주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전쟁터에서 희생된 것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매춘부였더라면 조선 내의 안정된 매춘업소를 버리고, 목숨이 위험한 데다 수입까지 적은 해외의 전쟁터로 갈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 P240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첫째, 조선인이나 대만인 등 일본 민족이 아닌 타민족을 해외의 침략 지역이나 격전지에 배치했다. 조선의 공창제나 해방 후의 사례는 모두 조선/한국 내에서 같은 민족인 한국 여성만을 동원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타민족에 차별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둘째, 일본군은 생명의 위험이 큰 해외 최전선에 주로 조선인 여성들을 배치했다. 일본인 여성들은 보다 안전한 후방부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조선 여성들의 목숨을 매우 경시한 잘못이 있다.
실제로 적군의 폭격 등으로 많은 조선인 위안부가 목숨을 잃었다.
셋째, 일본군 ‘위안부‘들은 공창이 아니었다. 일본군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포주와 ‘위안부‘가 직접 계약하게 했으며, 실제로는 일본군이 위안소의 모든 것을 통제했다. 조선인 ‘위안부‘들은 항상 총칼을 들고 다니는 일본군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늘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생활해야만 했다.
- P268

정대협(정의기억연대)이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1) 전쟁범죄 인정, (2)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집행, (3) 전범자 처벌, (4) 역사교과서에 ‘위안부‘ 문제 기재, (5) 추모비외 사료관 건립 등이다. 그런데 주익종은 이 요구는 "일본 정부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고 일본 편에 서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고노 담화 발표 이후 일본에서는 (4) "역사교과서에 ‘위안부‘
문제 기재"가 상당 부분 실천되었다. 하지만 제1차 아베 정권(2006~2007)이 교육기본법을 개악하면서 ‘위안부‘에 대한 기술은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사라졌다.
독일에서는 (1)부터 (5)까지의 사항이 강약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실천되고 있다. 이렇듯 같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한 태도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주익종은 일본 정부 편을 들면서, 마지막에 속내를 피력했다.
정대협(정의기억연대)과 문재인 정부가 같은 입장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이용해서 한일 관계를 파탄 내는 게 이들의 진짜 관심사일 것입니다.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 테니까"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와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를 이용해 한미일 삼각협력 관계를 무너뜨릴 거라는 생각이 아마도 『반일 종족주의」저자들의 속내가 아닌가 싶다.
그들은 인권 문제와 안보 문제를 일부러 혼동하는 척하는 것 같다. 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위안부‘ 문제나 강제 징용자 문제와 같은 인권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 그것은 일본 우파가 원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미국 입장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인권 문제를 한일 두 나라가 제대로 해결해서 안보 협력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한국의 신친일파는 일본 우파의 입장을 수용해서, 다시 말해 일본에 대폭적으로 양보해서 안보 협력을 하자고 주장한다.
한국의 신친일파는 일본이 제대로 사죄를 하고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을 때, 그 후에 전개될 진상 규명으로 자신들이나 선조의 친일 행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 P271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

「반일 종족주의』 3부 ‘종족주의의 아성, 위안부‘에서 이영훈은 "예컨대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청산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라고 썼다. 그러나 이 주장은 크게 틀린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
2018년 1월 9일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에 파기라든가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두 나라가 맺은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으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견해는 위안부 합의 이후 UN 인권위원회가 줄곧 견지해온 견해와 동일하다.
그 후 2018년 11월 21일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합의에 의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의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공식발표했다. 화해치유재단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입각해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가 일본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한다‘는 약속에 따라 2016년 7월 서울에 설립되었다.
일본이 출연한 기금은 10억 엔(약 103억 원)이었다. 재단의 임무는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었고, 재단은 해산 결정 시점에서 피해자 34명, 사망자 58명(유족이 대신 기금 수령)에게 총 44억 원의 ‘상처 치유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것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재단 이사장과 이사들이 모두 사임하여 5명의 직원만 재단을 지키는 상황에서 재단 유지 비용만 들어가는 낭비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 문재인 정부는 남은 59억 원 정도의 일본 지원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적절하게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영훈의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는 주장은 엄연한 거짓이다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여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주장해온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과 지원 단체들이다.
- P310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장 큰 불만은 한일 위안부 합의 시에 일본은 돈만 냈지 끝까지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일본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표명했지만, 그 ‘책임‘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인도적 책임‘ 일 뿐이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인도적 책임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일본이 범죄를 부정하고 자신의 행위가 합법이었다고 잘못을 회피하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일본이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 건넨 10억 엔은 범죄를 인정한 배상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과정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었다.
2015년 12월 28일 서울에서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장관(당시)과 함께 위안부 합의 내용을 발표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당시)은 "10억 엔은 배상금인가"라는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10억 엔은 위로금"이라고 대답했다. 위로금이란 보상금을 뜻한다. 이 말 뜻을 헤아려보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합법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 합의를 한 후에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합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1월 18일, 아베 총리는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현재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소위 (위안부) 강제연행을 직접 제시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의해 전쟁범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등의 답변을 했다.
위안부 문제의 범죄성과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들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한 것이다.
이후에도 일본의 고위 관료들은 전과 다름없이 아베 총리와 똑같은 말을 국내외 무대에서 되풀이했다. 위안부 합의 시에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한다‘라고 말했지만 ‘위안부‘가 합법적 매춘부였음을 주장하는 말을 반복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주었다.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합의를 통해 화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한일 위안부 합의 시에 합의 내용을 지킬 때만 이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했는데, 일본 측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이 합의는 피해 당사자를 제외하고 정부 간에 맺은 잘못된 합의였다. - P313

일제강점은 원천적으로 범법 행위였다.

이 책에서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명칭, 그리고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문제로서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를 중심으로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의 논리를 비판하고 반박했다. 현재 한일 간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논거들이다.
반일 종족주의에서는 그 밖에도 소설 『아리랑』을 집필한 조정래 작가에 대한 비판,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한 토지 수탈론이나 쌀 수탈론에 대한 비판, 육군 특별 지원병이나 학도 지원병이 강제로 징병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원했다는 주장, 백두산 신화비판, 쇠말뚝 신화 비판, 구 총독부 청사 해체에 대한 비판, 고종황제 비판, 친일 청산에 대한 비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 P315

을사늑약등에 대한 한국 측의 법적 입장은 일제강점이 어디까지나 ‘불법‘이고, 당시의 조약 및 협정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거론하면서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한국인 강제 징용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불법성을 이유로 일본의 전범 기업에 유죄를 선고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한국 내의 법적 입장을 반영한 판결이므로 다른 나라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한국인 학도병과 한국인 징병자 문제도 모두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침략이 원인이 되어 생긴 문제이므로 죄다 불법이다.
이처럼 한국의 입장이 분명한데도 신친일파들은 일본 측 입장을 옹호한다. 여기는 한국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의 법이나 관습이 통하는 곳이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태형에 처해진다. 맞다가 엉덩이가 찢어지면 상처가 회복된 후에 다시 형을 속행한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형을 집행한다. 이렇듯 어느 나라든 자국의 법이 적용된다.
한국에는 한국법이 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일본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자국을 침략한 나라를 옹호해주고 이상한 논리로 침략국을 감싸는 데도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운단 말인가.
신친일파 청산은 국가의 존망과도 연결된다. 친일 청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신친일파의 잘못된 사상도 바로잡아야 한다. -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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