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시대의 거울이다. 그러나 시대의 모든 현상이 구체적인 헌법 문언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근거를 둔 권력만이 현실의 권력은 아니다. 자본주의가 난숙하고 시민사회가 발전한 결과 사적영역이 공적 영역을 압도하는 현상을 보이는 오늘날에는 국가기관 밖에 존재하는 엄연한 권력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자본 권력과 언론 권력이다.
몽테스키외가 개정판을 쓰게 되면 새로운 삼권의 주체를 규정할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을 합친 제도 권력과 ‘자본‘과 ‘언론‘의 3자를
‘신新 삼권분립의 주체로 선정할 것이다. 새로운 권력의 주체인 자본,
언론, 그리고 제도 권력 사이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제도 권력과 자본 권력이 밀착하면 부패와 비리가 횡행하고, 언론이 정부와 밀착하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언론과 자본이 결합하면 언론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을 띤다. 언론사의 운영이 과도하게 기업광고에 의존하게 되면 자본의 대변인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