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에 임대 주택 승계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 남편이 임대 주택의 세대주인 경우에도 세상을 뜨면 함께 살아온 부인도 승계가 불가능하고남은 가족은 일단 살던 임대 주택을 비워 줘야 한다. 금선 할머니는 그 법이생기기 한 달 전 세상을 떴기 때문에 수일 아저씨가 할머니 살던 임대 아파트를 승계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아들 가족의 생계를걱정했는데 기묘하게도 아들의 집 문제는 해결해 놓고 떠난 셈이다. 앞으로아저씨가 세상을 뜨면 이제 임대 주택은 자녀 누구에게도 승계될 수 없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되어 은주 씨는 보험 설계사의 연락을받았다. 세대주인 수일 아저씨가 세상을 뜰 경우 장례도 치러야 하고 살고있는 임대 아파트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때에 대비해 세대주의 생명 보험을들어 놓아야 한다고 권유했다. 은주 씨는 자기 집에서 그래도 이런 걱정을하고 보험이라도 들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면서 선뜻 보험을 들었다. 그러나 보험료를 제때에 내지 못하다가 결국 2년 만에 해약했다. - 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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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달동네에서
여덟 살, 열한 살, 열네 살이었던 금선 할머니의 손주들은
이제 서른셋, 서른여섯, 서른아홉 살이다.
이 가족을 따라다니면서
한편으로 이야기꾼 사회학자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밑으로부터 사회학 하기에 빠져들었다.
이제 나는
한때의 도시빈민이
25년이 지난 뒤
빈곤의 회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왜 그 질문에 확답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글쓰기를 시작한다. -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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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또는 줄 수 있는가를 자문해야 했다. 
다음 단계의 연구는 좀 달랐다. 
철거가진행되어 거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갔고 
이들 중 몇 가족들을 추적 조사하다가 
이 중에서 영구 임대 아파트로 이주하게 된
 ‘금선 할머니‘ 가족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부터는
%‘객관적‘자료 수집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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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술지ethnography는 
경험의 기록이 아니라, 
그것은 경험의 수단이다. 
경험은 문화기술지로 쓰게 되었을 때 
비로소 경험이 된다. 그러기 전에는 
결절된 우연한 사건의 배열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경험도 문화기술지에 선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험이 곧 문화기술지다. 
스티븐 A. 타일러(1986: 138) -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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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더하기 25》를 쓰면서 이 불가분의 실천의 주체는 ‘연구자‘였다가 ‘필자‘였다가 혹은 ‘교수‘였다가 심지어 ‘우리‘였다가 때로 ‘아줌마‘였다가 또는 ‘나‘가 되었다. 이들 경계를 넘나들었다. -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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